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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발달장애인, '가족 돌봄'에도 활동지원 급여 지급

생방송 대한민국 2부 월~금요일 16시 30분

발달장애인, '가족 돌봄'에도 활동지원 급여 지급

등록일 : 2021.01.22

김용민 앵커>
코로나19 장기화로 복지시설이 문을 닫으면서 발달장애인들이 집에 머무는 시간도 길어졌습니다.
가족들의 돌봄 부담이 커진 건데요.
앞으로 가족이 직접 돌봄서비스를 제공할 때도 활동지원 급여를 지급하는 방안이 한시적으로 시행됩니다.
박지선 기자입니다.

박지선 기자>
코로나19 장기화로 사회복지시설 등이 휴관 또는 폐쇄되면서 발달장애인들을 위한 돌봄의 손길도 끊겼습니다.
돌봄 부담이 고스란히 가족 몫이 된 겁니다.
이에 정부가 돌봄이 필요한 발달장애인을 위한 긴급 돌봄 지원에 나섭니다.
먼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1.5단계 이상이면 가족에게도 활동지원 급여를 지급하는 방안을 한시적으로 허용합니다.
활동지원 급여는 활동지원 인력에 제공되는 것으로 가족에 의한 돌봄에는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지만 코로나19 장기화로 가족의 돌봄 부담이 커짐에 따라 가족이 직접 발달장애인을 돌볼 때에도 활동지원 급여 50%를 정부가 지원합니다.

녹취> 윤태호 /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
"낯선 사람에 대한 거부감 등으로 활동지원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발달장애인들에 대해서는 가족들이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면 급여비용의 50%를 보전해주는 가족급여제도를 한시적으로 허용하였습니다."

도전적, 돌발적 행동을 보이는 최중증 발달 장애인의 경우 전담 인력의 도움을 받아 '그룹형' 주간 활동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가산된 급여를 적용합니다.
또 발달 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장애인에 대한 긴급 돌봄 지원을 강화합니다.
그동안 자가 격리자에게만 제공됐던 24시간 활동지원 서비스를 확진자까지 확대하고 복지기관이 휴관했을 땐 긴급 활동지원을 제공합니다.
정부는 이 같은 긴급 돌봄 지원 서비스가 현장에 정착할 수 있도록 전국 17개 지역발달장애인 지원센터를 통해 안내, 상담 서비스를 오는 25일부터 제공할 예정입니다.
(영상취재: 안은욱 / 영상편집: 이승준)

KTV 박지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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