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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폭력 2차피해 방지···신고자·조력자도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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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폭력 2차피해 방지···신고자·조력자도 보호

등록일 : 2021.01.25

박천영 앵커>
공공기관에서 여성 근로자에 대한 폭력이 발생했을 때,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정부의 표준안이 마련됐습니다.
표준안에 따르면 당사자뿐 아니라 신고자와 조력자에 대한 보호 조치도 실시됩니다.
박지선 기자입니다.

박지선 기자>
여성가족부가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 등 공공기관 내 여성폭력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표준안을 발표했습니다.
표준안에는 2차 피해의 정의와 사건처리 절차 등을 명시했습니다.
먼저, 2차 피해를 사건처리와 회복, 전 과정에서 입는 정신적, 신체적, 경제적 피해로 규정하고 파면이나 해임 등 불이익 조치와 징계, 정직 등 부당한 인사조치 등도 포함했습니다.
기관장의 2차 피해 예방 책무도 명시했습니다.
기관장은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2차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와 고충처리절차 등도 마련해야 합니다.
2차 피해에 대한 예방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2차 피해가 발생했을 땐 재발방지 대책도 마련해야 합니다.
이 같은 보호조치는 피해 당사자를 대신해 사건 신고를 했거나 도움을 준 사람에게도 적용됩니다.

전화인터뷰> 황별이 / 여성가족부 권익정책과 서기관
"피해자를 도와주는 조력자가 직장 내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 조치와 같은 2차 피해를 받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직장 내 2차 피해 방지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피해자 보호 범위를 신고자, 조력자에게까지 확대해 규정하게 되었습니다."

표준안에는 상급자를 포함한 다른 구성원의 책무도 명시됐습니다.
고충처리 업무 담당자는 2차 피해 사건을 접수하면 즉각 기관장에게 알려야 하고, 사건 조사는 자체적으로 또는 외부기관에 위탁해 실시합니다.
사건 심의는 성희롱, 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에서 진행하며, 이때, 위원회는 과반수 이상 외부 전문가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사건을 은폐, 축소하거나 합의를 종용하는 행위, 타인에게 피해자에 대한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전달하는 행위 등도 모두 금지됩니다.
(영상편집: 이승준)
여가부는 각 기관에 표준안을 활용한 2차 피해 방지 지침 제정을 독려하고 오는 7월 제정 여부를 점검할 방침입니다.

KTV 박지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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