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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제품 안전관리 강화···전 성분 공개 제품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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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제품 안전관리 강화···전 성분 공개 제품 확대

등록일 : 2021.01.27

박천영 앵커>
화학제품을 보다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 대책이 마련됐습니다.
환경부는 제품의 유통과 생산과정에서의 관리를 강화하고 전 성분 공개 제품도 늘리기로 했습니다.
임하경 기자입니다.

임하경 기자>
가습기살균제 사고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제정된 화학제품안전법.
2019년 법 시행 이후 2년간 추진한 정책 성과와 대내외 환경변화를 고려해 환경부가 생활화학제품과 살생물제 관리 종합계획을 마련했습니다.
먼저 빠르게 변화하는 생활화학제품 시장 상황에 맞춰 안전기준을 정비하고 평가와 검증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39개인 안전관리 대상 품목을 2025년까지 50개로 확대합니다.
최근 사용량이 급증한 코로나19 방역용 소독제는 안전성 검증과 승인심사를 신속히 추진합니다.
기업이 자발적으로 유해물질을 관리하는 문화도 확산합니다.
전 성분을 공개하는 제품을 늘리고 '더 안전한 생활화학제품 자율인증제'를 도입해 운영합니다.
제조와 유통, 소비 등 제품의 전 과정 관리체계도 보완합니다.
제품이 출시되기 전에 온라인 판매중개나 구매대행자는 불법 제품 여부를 의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제품 출시 후에는 위해우려제품의 유통을 차단하고 시장감시단과 신고포상금제를 활용해 소비자 주도의 시장 감시를 강화합니다.
아울러 소비자 피해에 대한 신속한 원인 조사와 피해 구제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제품 사용으로 인한 중독 예방과 응급의료지원을 수행하는 전문기관도 지정합니다.
생활밀접형 살생물제품은 노출 정도에 따라 위험도가 높은 경우 회수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로 관심이 높아진 살균·소독제는 표시기준을 강화해 과대광고를 차단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이밖에 화학물질과 제품을 전담 관리하는 전문기관도 설립하고 소비자를 대상으로 화학제품의 안전한 사용에 대한 교육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영상편집: 김종석)

KTV 임하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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