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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태풍·지진 발생 시 원자로 '사전 정지'

KTV 뉴스중심

태풍·지진 발생 시 원자로 '사전 정지'

등록일 : 2021.01.27

박천영 앵커>
원자력안전위원회도 업무 계획을 내놨는데요, 태풍, 지진으로 인한 원전 사고에 대비해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권역별 현장지휘센터도 세웁니다.
박지선 기자입니다.

박지선 기자>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올해 업무보고에서 원전 사고, 재난 대응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태풍이나 지진 등 자연재해로 원전 운영이 위협될 경우, 원자로를 사전에 정지하거나 출력을 줄이는 등 비상운영방안을 마련합니다.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사고관리협의체도 운영해 범정부 차원의 사고 수습전략도 마련합니다.
대규모 원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부턴 권역별 현장지휘센터를 구축해 현장 대응력을 높입니다.
가동 중인 원전은 주기적으로 규제기관에 안전성 평가를 승인받는 등 안전 규제를 강화합니다.
또, 원전설비에 대한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공급자 검사제도'를 확대 운영합니다.
기존엔 원전 설비 설계자와 제작자, 성능검증기관에 대한 검사만 이뤄졌지만 앞으론 시공, 설치자와 시험 검사, 정비업체까지 포함합니다.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에 대해선 해체, 폐쇄에 대한 규제 절차를 마련하고, 주기적인 안전성 평가를 도입할 방침입니다.
원전 인근 지역 주민들이 참여하는 '원자력안전협의회'를 법적 기구로 격상하고, 자료 요구권 등을 신설해 주민과의 소통도 강화합니다.
방사선출력장치 관리 등 방사선에 수시로 노출되는 작업 종사자에 대한 보호에도 힘씁니다.
특히 피폭 위험이 높은 방사선 투과검사 종사자의 경우, 안전 위협이 우려될 땐 즉시 작업을 중지하도록 하고, 안전 조치를 위반한 발주자에 대해선 처벌까지 가능한 원자력 안전법 개정안을 상반기 내 추진합니다.
나아가,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등 인접한 국가의 방사선 관련 이상징후 감시체계도 강화합니다.
물속에서 방사선 원소를 탐지하는 '해수 삼중수소 조사' 지점을 확대하고 일 년에 4번으로 조사빈도를 늘립니다.
환경방사선 감시기도 올해 19대를 추가로 설치합니다.
(영상편집: 이승준)
이와 함께 현재 각 관계부처에서 개별적으로 적용하는 방사선 안전관리 매뉴얼을 일원화하기 위해 방사선 방호 기본법 제정에도 힘쓸 예정입니다.

KTV 박지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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