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용화 앵커>
식품의약품안전처 법정자문기구인 중앙약사심의위원회는 셀트리온의 코로나19 항체치료제 '렉키 로나주'에 대해 임상 3상 시험을 전제로 허가 가능하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중앙약사심의위는 또 경증 환자에 대한 임상적 의미는 결론을 내리기 어렵기 때문에 투여 환자군을 제한해 사용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고위험군 경증 환자와 중등증 환자를 대상으로 투여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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