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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법 위반 지자체·기업 적발···"징계·과태료"

KTV 대한뉴스 월~금요일 19시 00분

개인정보법 위반 지자체·기업 적발···"징계·과태료"

등록일 : 2021.01.28

유용화 앵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지방자치단체 30개 기관에 시정조치를 내리고, 이 가운데 12개 기관에는 징계를 권고했습니다.
민간기업 4곳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례가 적발돼 과태료와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최영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최영은 기자>
지난 2019년 기준 개인정보 관리 수준이 미흡한 것으로 조사된 30곳의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현장 실태를 점검한 결과 모두 47건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례가 적발됐습니다.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 접속 기록을 보관하지 않은 사례나 개인정보 취급 담당자들이 계정을 무단 공유한 사례 등이 주로 확인됐습니다.
또 주민등록번호를 암호화하지 않거나 업무 처리 이후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은 사례도 나타났습니다.
개인정보위는 이 가운데 반복적으로 위반 행위가 적발된 지자체 12곳에 대해 징계를 권고하고, 관련 컨설팅과 교육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개인정보위가 출범한 이후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사항을 적발하고 조치를 취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민간 사업자에 대한 실태 조사도 함께 진행됐습니다.
적발된 기업은 개인정보 유출 신고가 접수된 3개 기업과 국민신문고로 민원이 제기된 기업 등 모두 4곳입니다.

녹취> 김진해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대변인
"적발된 사업자는 총 4곳으로 네이처리퍼블릭과 에스디생명공학은 해킹에 의한 고객정보 유출, 그리고 테슬라코리아와 씨트립코리아, 에스디생명공학은 개인정보 유출 통지지원 및 유출 신고 위반 행위가 각각 적발됐습니다."

이들 기업에는 시정 명령과 함께 사안에 따라 과징금 2,120만원과 과태료 1천만원이 부과되는 등 모두 2,970만 원의 과징금과 3,300만 원의 과태료를 징수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개인정보위는 전체 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례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규정했습니다.
과태료 부과 금액과 면제 사유 기준, 부과 시 사전 통지 절차 등 실무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됐습니다.
(영상취재: 김태형 / 영상편집: 김종석)
아울러 개인정보보호법규 위반행위 고발 시 고발 대상과 고발 기준 등 세부 사항에 대한 지침도 제정했습니다.

KTV 최영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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