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용화 앵커>
암호화폐거래소 등 가상자산사업자는 다음 달 25일부터 금융정보분석원에 사업자 신고를 하고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신고대상은 다음달 25일 적용되는 특정금융정보법 시행 전 가상자산업무를 하던 사업자와 신설 사업자입니다.
금융당국은 기존 사업자의 경우 법 시행 6개월 이내인 9월 24일까지 신고를 마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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