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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경비원 근무환경 개선···월 4회 휴무일 보장

KTV 대한뉴스 월~금요일 19시 00분

경비원 근무환경 개선···월 4회 휴무일 보장

등록일 : 2021.02.18

신경은 앵커>
정부가 아파트 경비원을 포함한 감시적 근로자의 '근로 환경 개선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한 달에 네 번 휴무'를 보장하는 등, 관련 제도를 손보기로 했습니다.
임소형 기자입니다.

임소형 기자>
경비원과 같이 감시업무를 주로 하면서 육체적·정신적 피로가 적은 업무를 하는 감시적 근로자와 시설기사와 같이 기계 고장 등 돌발상황에 대비해 간헐적으로 업무를 하는 단속적 근로자.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이들은 고용노동부 장관 승인을 받아 근로시간 관련 규정을 적용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아파트 경비원의 열악한 근로환경 문제가 제기되면서 감시적, 단속적 근로자 승인제도 개편 필요성이 높아진 상황.
고용노동부가 업무 특성을 반영하면서 근로자 보호는 충실히 이뤄지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먼저 근로자 보호와 적절한 관리·감독을 위해 운영방식을 개선합니다.
승인 유효기간을 3년으로 설정하고 기존 승인에 대해서는 3년 유효기간을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근로자가 정해진 휴게시간에 쉴 수 있도록 휴식권 보장도 강화합니다.
경비실 외부에 휴게시간 알림판을 붙이고, 순찰 시간을 규칙적으로 정하는 등 조치를 취하도록 했습니다.
휴게시설에 대해서도 장소 분리와 소음 차단, 위험물질 노출 금지 등 기준을 마련합니다.
또 한 달에 평균 4회 이상 휴무일을 보장하기로 했습니다.
오는 10월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 시행 전까지 아파트 경비원 겸직 판단기준도 마련합니다.
청소나 주차, 분리수거 등 다른 업무가 많아 부수적인 업무로 볼 수 없으면 겸직으로 보고 승인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세부기준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녹취> 장현석 /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장
"이렇게 되면 사업주분들은 경비 업무 이외에 다른 업무를 시키려면 감단 승인을 받지 않고 일반 근로자로 전환해서 근로시간 등 규정을 지키면서 운영을 해야 될 거고 강도를 상당히 줄여서 부수적인 업무로 시켜야 할 겁니다."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으로 아파트 경비원 겸직이 허용되면 일반 근로자로 전환하는 경우도 있을 것으로 보고 근무체계 개편을 돕기로 했습니다.
야간에는 당직자만 남기고 퇴근하는 방식 등으로 전환하도록 컨설팅을 지원합니다.
(영상편집: 박민호)
고용부는 개선 방안을 바탕으로 오는 6월까지 시행규칙 등 개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KTV 임소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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