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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최대 500만원 지원···노점상 50만원

생방송 대한민국 1부 월~금요일 10시 00분

소상공인 최대 500만원 지원···노점상 50만원

등록일 : 2021.03.03

임보라 앵커>
어제 확정된 추경안 가운데 4차 피해지원대책은 소상공인과 고용취약계층 지원에 초점이 맞춰졌는데요.
이르면 이번달 말부터 코로나 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 최대 5백만 원의 지원금이 지급되고, 지원 범위도 늘어날 전망입니다.
이리나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리나 기자>
정부는 15조원 규모의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의 절반이 넘는 8조 1천억원을 소상공인과 고용취약계층을 위한 긴급 피해지원금에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에 지원하는 '버팀목자금 플러스'의 지급 대상이 대폭 늘어날 전망입니다.
지원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모든 업종의 근로자 수 5인 미만 기준을 없애기로 했습니다.
일반업종의 지원 기준선은 연 매출 4억 원 이하에서 10억 이하로 올리고, 기존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신규창업자도 지원할 방침입니다.
이로써 지원 대상은 3차 지원때보다 105만 개 늘어난 385만 개로 늘어납니다.
지원 업종도 현행 3개 유형에서 5개 유형으로 세분화되고, 지원단가는 최대 3백만 원에서 최대 5백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업종별 지원 방안을 보면 올해 들어 시행한 방역조치로 집합 금지된 노래연습장과 유흥업소등 11개 업종은 최대 5백만 원을 지원받습니다.
식당과 카페 숙박업 등 집합 제한업종에는 3백만원을 지급합니다.
다만 매출 감소 여부와 상관없이 지급했던 기존 방식과 달리 이번에는 지난해 매출이 전년보다 줄어든 경우에만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이외에도 일반업종 가운데 매출이 20% 이상 준 경우는 최대 2백만 원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녹취> 안도걸 / 기획재정부 예산실장
"그리고 기존에 한 분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 경우에 저희들이 한 분에 대해서만, 한 업소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지원했는데 이번에는 복수 사업체에 대해서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방역조치 대상 업종을 대상으로 전기요금을 3개월간 최대 50% 감면해 줄 방침입니다.
또 코로나19로 일감이 줄어든 고용취약계층 94만 명에 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합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프리랜서와 특수형태 근로자 80만 명 중 이전에 지원받지 못한 경우 최대 1백만 원을 지원합니다.
지난해 매출이 줄어든 법인택시기사 8만 명에는 고용안정자금 7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하고,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6만 명에게도 생계안정지원금 50만원을 추가 지원합니다.
여기에 더해 임시·일용직 등 한계 근로빈곤층 80만 가구에 생계지원금 50만 원을, 자치단체 등에서 관리하는 노점상 4만 곳에도 50만 원씩 지원합니다.
(영상취재: 김태형 / 영상편집: 김민정)
또 학부모의 실직이나 폐업으로 어려움을 겪는 대학생 1만 명에는 250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KTV 이리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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