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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간 콜라보가 수소경제 이끈다 [S&News]

생방송 대한민국 1부 월~금요일 10시 00분

기업 간 콜라보가 수소경제 이끈다 [S&News]

등록일 : 2021.03.05

김용민 기자>
#민간투자 43조
오늘도 수소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네요.
일주일에 한 번 수소 얘기를 들으시니깐 또야? 하시는 것 같은데.. 그만큼 수소 경제가 지금 막 꿈틀대고 있습니다.
지난 2일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이 만났는데, 만남의 장소가 특별합니다.
SK인천석유화학 공장의 액화수소플랜트 추진 현장.
두 그룹 총수가 마주한 데 의미가 있는 건 수소동맹 때문입니다.
현대차가 SK의 수소로 수소전기트럭을 만들고, 그 중 천 5백 대를 SK사업장에 공급하기로 한건데요.
요즘 배터리 동맹에 이어 수소 동맹까지...
기업간 콜라보가 눈길을 끕니다.
이처럼 민간의 움직임이 빠르고 구체적입니다.
오는 2030년까지 SK와 현대차 포스코 등이 약 43조 원을 수소경제에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분야별로 보면 SK는 연료전지발전 분야 (18조5천) 현대차는 수소차(11조 1천), 포스코는 수소환원제철 개발 (10조) 한화는 그린수소 생산 (1조 3천) 효성은 액화수소플랜트 등입니다.
(1조 2천) 또 기업들은 수소 사업을 함께 추진하기 위한 CEO 협의체, 한국판 수소위원회도 출범시키기로 했는데요.
이런 민간의 움직임이 수소 경제 전환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민간이 주도적으로 생태계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에 의미가 있겠네요.
당연히 정부의 역할도 있겠죠?
올 해 수소분야에만 8천244억 원을 투입하고, 수소의 생산부터 유통·저장, 활용까지 모든 분야에 걸쳐 인센티브를 통한 지원을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여기에 수소발전 의무화제도를 입법화하고, 모빌리티 출시에 맞춰 보조금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정말 뭔가가 조금씩... 손에 잡히는 느낌인데, 계속 진행중입니다.
일단 오늘 수소 얘기는 여기까지 전해드릴게요!

#금소법
요즘 은행 직원들이 바빠졌습니다.
금소때문인데요.
음메~ 금소요?
그건 아니고요.
바로 금융소비자보호법, 줄여서 금소법, 이것 말입니다.
이달 25일부터 시행되는데요.
은행에서 판매되는 모든 금융상품에 대한 판매자의 책임이 크게 강화됐습니다.
일단 위반하면 금융사에 판매액의 50%에 달하는 징벌적 과징금, 판매한 직원에게도 최대 1억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강력한 게 있으니..바로 입증책임.
재판 과정에서 입증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입증을 해야 하는 쪽이 무조건 불리하고 어려운데, 금소법 시행으로 문제가 생겼을 때 불완전 판매행위의 고의나 과실이 없었다는 것을 금융회사가 입증하도록 한 겁니다.
"제가 말씀 안드린 걸 손님이 입증해 보세요"가 아니라, "제가 입증하라고요?"
정말 큰 차이죠?
그래서 은행들은 녹취를 적극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은 녹취를 모든 고객 대상으로 확대하기로 했고요, 우리은행은 상품설명과정을 아예 영업점 직원이 아닌 자동리딩 방식으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이 뿐만 아니라 청약철회권, 금리인하요구권 등 여러가지 설명의무에 대해서도 법이 은행의 역할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법 하나로 은행이 이렇게 자구책을 마련하는건데, 여기서 꼭 기억하셔야 할 것!!
녹취가 되기 때문에 잘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을 그냥 "네~" 하셨다가는 큰일납니다.
자신의 금융상품 꼼꼼하게 확인하시고, 잘 모르겠으면 알때까지 충분한 설명 들으시는 것 잊지 마세요!

#비트코인
요즘 롤러코스터보다 더 아찔한 게 있다는데요.
바로 비트코인.
변동성이 엄청납니다.
최고점인 5만 8천달러대에서 이틀 뒤에 4만 5천 달러까지 떨어진 바도 있고요.
심지어 하룻 동안에도, 물론 비트코인은 24시간 거래가 이뤄지지만 "당신이 잠든 사이에" 폭등 폭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불안해서 뜬눈으로 밤을 지새우다 일상 생활을 정상적으로 하지 못하는 이들도 있다고 하는데요.
이건 문제입니다.
지난 달 22일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은 비트코인에 대해 "투기적 자산이며 결제수단 될 수 없다"고 말했고요,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도 "암호자산은 내재 가치가 없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어쨌든 현재로서는 변동성이 크다는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팩트, 비트코인에도 세금이 부과된다는 것.
내년부터 비트코인으로 250만 원 이상을 벌면 이익금의 20%를 세금으로 내야합니다.
최근 세법시행령 개정안에 이런 내용이 있는데요.
2022년부터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가 시작되는거죠.
비트코인으로 천 만원을 1년간 벌었다면 250만 원 공제하고 남은 금액의 20%에 세금이 부과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상속이나 증여는?
역시 과세 대상입니다.
비트코인 열기가 광풍인건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광풍으로 계속 이어질 것이냐, 아니면 역풍을 맞아 사라질 것이냐.
결국 투자든 투기든 시장에 참여하는 이들, 각자의 책임에 맡길 수 밖에는 없겠죠?

지금까지 S&News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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