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욱 앵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이 발표됐습니다.
전국 평균 20%에 가까운 상승률을 보였는데요.
공시가격이 올라서, 세금은 얼마나 더 내야하는지 궁금하실텐데요.
박천영 기자가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박천영 기자>
올해 공시대상 공동주택 수는 1천420만 가구로, 지난해 대비 2.7% 증가했습니다.
올해 전국 평균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19.08%.
서울은 20%에 가까운 상승률을 보였고 경기 23.96%, 대전 20.57%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세종은 70% 이상의 상승률을 보이며 지난해보다 급등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상승률이 가장 낮은 지역은 제주로, 1.72%입니다.
박천영 기자 pcy88@korea.kr
“공시가격 변화로 세금 부과는 어떻게 달라질지 궁금하실 텐데요, Q&A 형태로 짚어보겠습니다. 전국 평균 공시가격이 19%나 오른다면 재산세도 크게 늘지 않을까 우려되실 겁니다. 우선 올해부터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주택을 한 채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라면 세율은 0.05%p 내려갑니다. 공동주택 중 공시가격 6억 원 이하의 비중은 92.1%에 달하는 만큼 국토교통부는 대부분에서 오히려 재산세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다만 공시가격이 9억 원을 초과하는 1주택자나, 보유주택의 합산 공시가가 6억 원을 넘는 다주택자라면 종합 부동산세를 부담해야 할 수 있습니다. 또 공시가격 상승으로 건강보험료가 오르진 않을까 우려하는 분들 계시죠. 정부 설명에 따르면 현재의 제도에선 세대당 평균 2천 원 정도의 월 보험료가 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시가격 변동에 따른 지역 건강보험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오는 11월부터 재산보험료를 산정할 때 재산 공제가 확대되는데요, 이에 따라 전체 지역가입 세대의 89%, 730만 세대는 보험료 부담이 월평균 2천 원 정도 줄어듭니다. 이 정도라면 공시가격 변동 효과를 충분히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내년 7월부터는 건보료 2단계 부과체계 개편을 통해 지역가입자의 재산 보험료 부담은 더 낮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올해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70.2%로 지난해 69%에서 1.2%p 올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시세보다는 여전히 미달하지만 현실화율 로드맵에 따른 상승률 목표치와 같다며, 2030년까지 장기적으로 현실화를 진행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공시가격 안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와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3월 16일부터 4월 5일까지 열람할 수 있습니다.
2021년 공시가격 최종안은 4월 29일 공시됩니다.
(영상편집: 박민호)
KTV 박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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