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욱 앵커>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자산을 이용해 재산을 숨긴 고액체납자들이 국세청에 처음으로 적발됐습니다.
국세청은 고액체납자 2천4백 명에 대해 366억 원을 징수했습니다.
임하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임하경 기자>
서울 강남에서 병원을 운영하면서 고가 아파트에 사는 A 씨는 27억 원을 체납하면서 호화 생활을 즐겼습니다.
국세청 조사 결과 병원수익 금액 39억 원을 가상자산으로 숨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국세청이 가상재산을 압류하자 A 씨는 체납액을 모두 납부했습니다.
또 다른 체납자 B 씨는 경기도 소재 부동산을 48억 원에 양도했습니다.
하지만 B 씨는 양도소득세 12억 원을 내지 않고 가상자산으로 은닉했습니다.
국세청은 가상자산을 모두 압류하고 전액 현금 징수했습니다.
이밖에 부친 사망으로 상속받은 재산에 대한 상속세를 납부하지 않고 가상자산으로 숨긴 사례도 있었습니다.
국세청이 이같이 가상자산으로 재산을 숨긴 체납자에 대한 강제징수를 실시했습니다.
녹취> 정철우 / 국세청 징세법무국장
"가상자산 거래소로부터 체납자의 가상자산 고유현황을 수집, 분석해서 고액체납자 2천416명에 대해서 체납액 366억 원을 현금 징수하거나 채권 확보했습니다. 이 중 222명에 대해서는 강제 징수 회피혐의가 확인되어 추가적인 추적조사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가상자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가상자산으로 재산을 숨기는 사례도 많아졌습니다.
실제로 2014년에 30만 원대였던 비트코인 가격은 점차 오르면서 올해 3월 기준 6천만 원까지 치솟았습니다.
국세청은 체납자의 숨긴 재산을 찾아내기 위해 은닉재산 신고 포상금 제도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고는 국세청 누리집이나 전화로 하면 되고 징수금액에 따라 최대 20억 원의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영상취재: 송기수 / 영상편집: 김종석)
임하경 기자 hakyung83@korea.kr
“국세청은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는 재산은닉행위에 대응하고 고액체납자의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해 환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TV 임하경입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