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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차량번호'도 개인정보?···개인정보 표준해석 제공

생방송 대한민국 1부 월~금요일 10시 00분

'차량번호'도 개인정보?···개인정보 표준해석 제공

등록일 : 2021.04.05

최대환 앵커>
일상 속 다양한 상황에서 내 개인정보가 유출되진 않을지 개인정보에 해당하진 않는지 궁금할 때가 많은데요.

임보라 앵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에 대한 표준 해석 사례집을 만들어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임소형 기자입니다.

임소형 기자>
일상 다양한 곳에서 활용되는 차량번호.
그렇다면 차량번호는 개인정보일까요?
차량번호는 다른 정보와 결합하면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어 개인정보에 해당합니다.
아파트 복도나 엘리베이터에 CCTV를 설치해도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아파트 CCTV는 누구나 출입이 가능하다면 안전 목적으로 설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 주체가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촬영목적과 범위, 책임자 등 내용을 담은 안내판을 설치해야 합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생활 속 개인정보 사항들을 모아 사례집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자주 접수되는 문의 사항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표준해석을 정립하고 이달 말부터 누리집에 공개합니다.
이어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 ‘국민비서 챗봇’을 통해 차례로 제공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8월 5일 개인정보위 출범 이후 법령 해석 민원은 모두 1천여 건.
이 가운데 262건에 대해 법령 해석 심의·의결이 이뤄졌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질의가 164건으로 가장 많았고 개인정보 정의, 목적 이외 수집·이용이 뒤를 이었습니다.
업무영역별로는 CCTV 160건, 정보통신 145건, 아파트 133건 등 순으로 질의가 많았습니다.
하반기부터는 분야별 문의 사항과 해석을 정리한 상담사례집을 발간할 예정입니다.
6월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시작으로 8월 CCTV, 10월 정보통신 분야 사례집을 차례로 내놓습니다.
상담사례집 역시 개인정보위 누리집과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에 공개하고 지방자치단체와 관계기관에도 배포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 관련 궁금증을 쉽고 간편하게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영상편집: 이승준)
개인정보위는 계속해서 주기적으로 질의 내용을 검토하고 해석을 현행화해 제공할 방침입니다.

KTV 임소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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