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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공매도 최대 100% 과징금···형사처벌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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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공매도 최대 100% 과징금···형사처벌도 가능

등록일 : 2021.04.06

박천영 앵커>
불법공매도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주문 금액의 최대 10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고, 형사처벌도 가능합니다.
문기혁 기자입니다.

문기혁 기자>
갖고 있지 않은 주식을 매도하는 '무차입 공매도'는 주식을 빌려 매도하는 '차입 공매도'와 다르게 법으로 금지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불법공매도를 하더라도 과태료만 부과돼 처벌이 약하단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무차입 공매도 등 불법공매도 처벌을 강화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새롭게 시행됐습니다.
먼저, 불법공매도는 주문금액의 최대 10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또, 형사처벌도 가능해져 1년 이상 징역 또는 부당이득의 3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공매도를 통해 주가를 낮추고, 이후 유상증자에 참여해 수익을 챙기는 행위도 금지합니다.
유상증자 계획이 공시된 다음 날부터 발행 가격이 결정된 날까지 주식을 공매도한 사람은 5억 원 이하 또는 부당이득의 1.5배 안에서 과징금을 물어야 합니다.
다만, 공매도를 통해 유상증자 발행가격에 부당한 영향을 줬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합니다.
마지막 공매도 이후 발행가격 결정 전까지 공매도 수량 이상을 매수하거나, 유동성 공급 목적으로 공매도를 한 경우 등이 해당합니다.
금융당국은 주문금액과 부당이득 규모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과징금을 부과할 방침입니다.

녹취> 은성수 / 금융위원장 (지난 2월 3일)
“지난해 말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최대 주문금액까지의 과징금과 1년 이상 징역 등 형사처벌 부과가 가능해졌습니다. '자본시장법'상 가장 높은 수준의 제재가 도입된 만큼, 의도적인 불법 행위의 유인은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와 함께 차입 공매도를 위해 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대차거래정보 보관 의무를 부여합니다.
계약일시와 상대방, 종목·수량 등의 대차거래정보를 위·변조가 불가능한 정보통신처리장치에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법인은 6천만 원, 개인은 3천만 원의 과태료를 매길 수 있습니다.
아울러, 시행령에 규정됐던 한시적인 공매도 금지 조치 근거가 법으로 상향됐습니다.
(영상편집: 오희현)
한편, 금융당국은 막바지 제도개선과 준비 작업을 마치고 다음 달 3일부터 코스피200과 코스닥 150 종목에 한해 부분적으로 공매도를 재개합니다.

KTV 문기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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