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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방문돌봄종사자 50만원 지원···12일부터 신청

KTV 뉴스중심

방문돌봄종사자 50만원 지원···12일부터 신청

등록일 : 2021.04.06

박천영 앵커>
코로나19 감염 위험에 노출되어 있거나 소득이 줄어든 방문돌봄종사자에게 1인당 50만 원의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1차 지원을 받지 못한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오는 12일부터 신청이 시작됩니다.
임소형 기자입니다.

임소형 기자>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와 방과후학교 강사에게 한 명당 50만 원씩 지급하는 한시지원금.
기존 1차 지원금을 받지 않은 방문돌봄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2차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정부가 시행 공고를 내고 오는 12일부터 23일까지 지원금 신청을 접수하기로 했습니다.
이 기간 근로복지서비스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오는 12일부터 16일까지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지정된 요일에만 신청 가능합니다.
출생연도 끝자리가 1 또는 6이면 12일, 2 또는 7이면 13일, 3 또는 8이면 14일, 4 또는 9이면 15일, 5 또는 0이면 16일에 신청하면 됩니다.
전국 61개 근로복지공단 지사를 방문해 오프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노인 맞춤 돌봄, 아이 돌보미 등 방문 돌봄 서비스 7개 직종과 방과후 강사가 지원 대상입니다.
현재 지원 대상 업무에 종사하면서 지난해 월 60시간 이상 노무를 제공한 달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 지난해 연 소득이 1천300만 원을 넘지 않아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인원이 예산 범위를 넘으면 소득이 적은 순으로 우선 지원될 예정입니다.
노무 제공 시간은 관계 기관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된 시간을 기준으로 하고 등록되지 않은 시간은 기관 확인이 있으면 인정됩니다.
방과후 강사의 경우 교육부 지침에 따른 학교 수업 축소로 근무를 못 했다면 학교장 직인이 있는 계약 사실 확인서를 내야 합니다.
정부는 수급 요건 심사를 거쳐 이르면 다음달 17일부터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해당 지원금은 3~4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과 중복 수급 할 수 없습니다.
(영상편집: 이승준)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과는 같은 달 동시에 받을 수 없고 다른 달 순차적으로 수급해야 합니다.

KTV 임소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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