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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협의해 '자녀 성' 결정···한부모 가정 지원 강화

KTV 대한뉴스 월~금요일 19시 00분

부모 협의해 '자녀 성' 결정···한부모 가정 지원 강화

등록일 : 2021.04.27

신경은 앵커>
출생신고 할 때 '자녀의 성'을 부모가 협의해 정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한부모, 다문화 등 다양한 가족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도 늘어납니다.
이리나 기자입니다.

이리나 기자>
1, 2인 가구의 비약적인 증가로 우리나라의 2인 이하 가구 비중이 전체 가구의 절반을 훌쩍 넘은 반면, 부부와 미혼자녀로 이뤄진 가구는 30%에도 못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족에 대한 가치관과 가족의 생애주기가 다양해지고 있지만 다문화 가족이나 한부모 가족 등 개별 가족들이 느끼는 편견과 차별은 여전한 상황.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 발표
(장소: 오늘, 정부서울청사)

정부는 가족의 개념이 다양해지는 사회 변화를 반영해 2025년까지 추진되는 제4차 건강가정 기본계획을 확정했습니다.

녹취> 정영애 / 여성가족부 장관
"모든 가족이 차별 없이 존중받으며 정책에서 배제되지 않는 여건 조성에 초점을 두었고 한부모, 다문화가족 등에 대한 맞춤형 지원은 지속 강화하지만 또 보편적인 가족에 대한 지원으로 정책 패러다임을 확장하였습니다."

먼저 '혼외자' 등 차별적인 용어를 개선하고, 자녀의 출생신고 시 부모가 협의해 자녀의 성을 결정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한부모 가정에 대한 지원도 강화됩니다.
다음 달부터 생계급여를 받은 한부모에게도 아동 양육비를 지급하고, 추가 아동양육비 지급대상 연령도 확대합니다.
또 오는 7월부터 양육비 채무자가 법원의 감치명령 결정에도 불구하고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명단공개와 출국금지, 형사처벌 등이 가능해집니다.
아동기부터 노년기까지 생애주기별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족센터가 올해 97곳 새로 문을 열고, 위기가족을 발굴하고 지원 서비스를 연결하는 가족역량강화사업도 확대합니다.
또 1인가구 증가와 코로나 19로 인한 가족의 돌봄 부담 완화를 위해 사회관계망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지역 주민 주도의 돌봄공동체 모델을 개발할 계획입니다.

녹취> 정영애 / 여성가족부 장관
"지역사회의 시설, 서비스 등을 돌봄친화적으로 개선하고 가족, 개인 단위 이용이 가능한 비상업적 일시 돌봄·휴식 공간 등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지자체의 역할을 강화하겠습니다."

육아휴직 적용 대상자도 늘어납니다.
임금근로자에서 단계적으로 일하는 모든 취업자로 확대하고 육아휴직 급여를 인상합니다.
고용보험가입 특수고용직과 프리랜서와 자영업자 등도 앞으로 포함되는데, 육아휴직 급여의 경우 현재 최대 월 120만원에서 내년에는 최대 150만 원으로 오릅니다.
여가부는 남녀 모두에게 평등한 돌봄 문화 확산을 위한 사회 여건 조성에도 힘을 쏟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김명신 / 영상편집: 이승준)

KTV 이리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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