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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위' 5월 출범

KTV 대한뉴스 월~금요일 19시 00분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위' 5월 출범

등록일 : 2021.04.27

박성욱 앵커>
탄소중립 정책을 총괄하는 '대통령 직속 탄소중립위원회'가 다음 달 출범합니다.
정부는 국무 회의에서 관련 규정안을 의결했는데요.
국무회의 주요 안건, 김현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김현아 기자>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중립 정책을 총괄할 2050 탄소중립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규정안은 2050년 탄소중립 목표의 차질없는 이행을 위해 대통령 소속으로 2050탄소중립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탄소중립위는 기존의 녹색성장위원회, 국가기후환경회의, 미세먼지 특별위원회 등 3개의 위원회를 통합한 것으로 다음달 출범할 예정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2일 기후정상회의에서 정상들은 탄소중립이 기술을 혁신하며 재생에너지 등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중요한 기회라는 데 의견을 함께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탄소중립위원회가 2050 탄소중립 목표뿐만 아니라 관련 산업들을 육성하고 새로 일자리를 만들어 우리 경제를 '선도형 경제'로 이끌어나가는 큰 힘이 돼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 개정안도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시행령 개정으로 공공기관의 친환경차 의무구매 비율이 현행 70%에서 100%로 확대됐습니다.
또 충전시설 이용 규정을 개정해 전기차가 완속충전기를 14시간 넘게 장시간 점유하면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방송사업자 구분 없이 중간광고를 허용하고 분야별 편성규제를 완화하는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의결됐습니다.
이번 개정은 방송시장의 낡은 규제를 혁신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지상파에서도 오는 7월부터 기존의 유료방송과 같은 시간·횟수로 중간광고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중간광고 편성 시 프로그램의 온전성이 훼손되거나 시청 흐름이 방해되지 않아야 한다는 시청권 보호조치도 마련했습니다.
방송 프로그램의 편성 규제도 완화했습니다.
종편 방송사업자의 오락프로그램을 편성 비율을 `매월 전체 방송시간의 50% 이하`에서 `매반기 60% 이하`로 개정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합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처리했습니다.
(영상편집: 김종석)
개정안은 가맹점이 비용을 내는 광고 판촉 행사를 하려면 가맹본부가 일정비율 이상의 가맹점으로부터 사전동의를 받도록 했습니다.

KTV 김현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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