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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충돌방지법 본회의 상정·日 원전수 국제 공론화 논의

생방송 대한민국 1부 월~금요일 10시 00분

이해충돌방지법 본회의 상정·日 원전수 국제 공론화 논의

등록일 : 2021.04.29

최대환 앵커>
공직자의 사익추구 행위를 차단할 수 있는 이해충돌방지법이 드디어 29일인 오늘 국회 본회의에 상정됩니다.
2013년부터 입법 시도가 있었으니 8년 만인 건데요.
직접적인 적용 대상은 190만 명에 이르고 퇴직후 3년까지 미공개 정보, 직무상 비밀을 이용한 재산상 이득이 금지됩니다.
이번 법안 통과를 계기로 공공기관의 국민 신뢰 회복이 꼭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한편 28일인 어제 외교부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대응을 위한 재외공관장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원전수가 오염시킬 해양이 우리에게뿐 아니라 전 세계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리라는 것을 공론화하고 중지를 모으는 작업인 건데요, 관련 내용 대담을 통해 다뤄보겠습니다.
서울 스튜디오에 나와있는 오창석 시사평론가와 이야기 나눠봅니다.

(출연: 오창석 / 시사평론가)

최대환 앵커>
이해충돌방지법이 오늘 국회 본회의에 상정됩니다.
법안이 발의 된 지 8년 만에 국회 통과를 눈앞에 두게 된 건데요.
먼저 이해충돌방지법이 어떤 법안이고, 그간 어떻게 추진되어 왔는지 그 배경을 짚어주신다면요?

최대환 앵커>
이해충돌방지법의 대상이 아무래도 가장 큰 쟁점이었는데, 오늘 상정될 법안에 따른 고위공직자는 어떻게 정의됐는지, 결과적으로 법 적용 범위는 어떻게 결정됐는지요?

최대환 앵커>
또 하나, 국회의원의 이해충돌방지를 보완하기 위해 국회법 개정안도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습니까?

최대환 앵커>
이러한 내용을 담은 이해충돌방지법을 공직자가 어길 경우에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도 정리해주시죠.

최대환 앵커>
특히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땅 투기 논란 이후에 이해충돌방지법 처리가 급물살을 탄 만큼 이번에 국회에서 통과된다면 앞으로 이런 문제들이 예방될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최대환 앵커>
최근 정부는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에 대응하기 위해 재외공관장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관련해 어떤 내용들이 논의되었나요?

최대환 앵커>
일본 오염수 방류 문제에 대한 국제 공조를 강화하기 위해 정부가 전방위 외교전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남은 과제는 무엇일지 마무리 말씀 부탁드립니다.

최대환 앵커>
지금까지 오창석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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