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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중대재해처벌법' 기업에 감독 지휘 못하게 하면서···사고 나면 모두 책임? [사실은 이렇습니다]

생방송 대한민국 1부 월~금요일 10시 00분

'중대재해처벌법' 기업에 감독 지휘 못하게 하면서···사고 나면 모두 책임? [사실은 이렇습니다]

등록일 : 2021.04.29

최대환 앵커>
계속해서 다음 주제 자세히 들여다 보겠습니다.
이르면 내달 초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이 발표 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중대재해법과 현행 파견법 사이의 모순 때문에 기업들이 현장에서 큰 혼란을 겪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 손필훈 과장과 사실 여부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출연: 손필훈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장)

최대환 앵커>
일각의 보도를 보면 중대재해처벌법은 하청 업체 근로자에게 중대 재해가 발생할 경우, 원청 업체인 대기업 경영진이 처벌받도록 규정하고 있죠.
그런데, 파견법상 원청 업체는 하청 업체 근로자에 대해 구체적으로 지휘·감독할 수 없다며, 권한은 없이,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만 지게 되는 것이라며 지적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부 확인 부탁드립니다.

최대환 앵커>
안전보건 확보 의무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어떤 부분에 대한 의무가 속하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최대환 앵커>
이제 곧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이 발표 될 텐데, 현장 혼란을 줄이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 게 있다면요?

최대환 앵커>
네, 지금까지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서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 손필훈 과장과 자세한 내용 짚어 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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