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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재개···개인투자자 참여 기회 확대

KTV 뉴스중심

공매도 재개···개인투자자 참여 기회 확대

등록일 : 2021.05.03

박천영 앵커>
오늘부터 국내 주식시장에서 공매도가 재개됐습니다.
금융 당국은 시가총액이 크고 유동성이 풍부한 종목부터 부분적으로 허용하고, 개인 투자자의 공매도 거래 기회도 늘리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김용민 기자입니다.

김용민 기자>
1년 2개월만에 국내 주식시장에서 공매도가 재개됐습니다.
주가 하락이 예상되는 특정 종목의 주식을 먼저 빌려서 팔고, 실제로 주가가 하락하면 싼값에 다시 사서 빌린 주식을 갚아 차익을 얻는 투자 방법입니다.
정부는 지난해 3월 코로나19 위기 확산으로 주가 급락을 막기 위해 공매도 금지한 뒤, 두 차례에 걸쳐 연장한 끝에 다시 부분적으로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코스피 200과 코스닥 150지수 구성 종목에 대해 부분적으로 됐습니다.
다만 앞으로 지수 구성종목이 바뀔 경우 공매도 허용 종목도 바뀝니다.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에 비해 개인 투자자들은 공매도에 불리하다는 의견을 반영한 개선책도 나왔습니다.
공매도 거래 기회가 늘어나는데, 금융투자교육원 등에서 사전 교육을 받으면 3천만 원 한도 내에서 공매도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또 4백억 원대였던 개인 대상 주식 대여 규모도 2조 4천억 원대로 늘고, 개인 공매도를 취급하는 증권사도 6곳에서 올해 말까지 28곳으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이와함께 불법 공매도에 대한 감시와 처벌이 강화됐습니다.
특히 불법공매도에 대한 과징금과 형사처벌이 도입되는데, 과징금은 이익 여부와 상관없이 주문금액 전체를 한도로 부과하고,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부당이득액의 최대 5배 이하의 벌금을 물릴 방침입니다.
금융당국은 공매도 재개 이후 시장 동향을 면밀히 점검하고, 공매도 급증으로 주가 급락이 우려되는 종목은 과열 종목으로 지정해 신속히 주식시장의 불안을 막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공매도 거래금액과 공매도 상위종목 등 관련 통계를 담은 자료를 한국거래소 홈페이지를 통해 매일 2차례 공개합니다.
(영상편집: 이승준)

KTV 김용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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