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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역 1천208건 인정···첫 '기각' 사례도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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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역 1천208건 인정···첫 '기각' 사례도 나와

등록일 : 2021.05.03

박천영 앵커>
지난해 6월부터 병역 거부자의 대체 복무 심의가 진행됐습니다.
모두 1천208명이 대체역으로 인정받았는데요, 심사 과정에서 첫 기각 사례도 나왔습니다.
김현아 기자입니다.

김현아 기자>
종교적 신념 등을 이유로 현역병 등의 복무를 대신해 병역을 이행하려는 사람은 지난해 6월부터 대체역 편입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대체역 심사위원회가 지난해 6월말부터 현재까지 총 2천116명의 대체역 편입 신청서를 받아 이 가운데 1천208명을 대체역으로 인용·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인용된 1천208명 중 793명은 대체역 제도 도입 이전 병역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다가 2018년 6월 대체복무제를 병역의 종류로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 조항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무죄가 확정된 사람들로, 자동 인용 결정됐습니다.
415명은 심사위 사전 심사와 전원 심사 등 2단계에 걸쳐 대체역 편입이 결정됐습니다.
사유별로 보면 종교적 신념을 사유로 편입된 인원이 1천204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개인적 신념을 사유로 대체복무가 결정된 사람은 4명이었습니다.
이 가운데는 동물권 활동가로서 다양한 사회활동을 하고 '비건'을 실천하는 등 양심에 부합하는 활동이 확인된 현역병 입영대상자도 포함됐습니다.
지난 3월 말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대체역 편입신청을 한 A씨에 대해서는, 첫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A씨는 심사과정에서 지난 2019년 11월 아동에 대한 디지털 성범죄에 해당하는 행위로 형사재판 중인 것이 확인됐고 본인 종교의 교리에 어긋난다며 후회 반성하고 있다고 진술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심사위는 "전쟁에서 성폭력이 군사적 전략으로 널리 활용됐다는 점에서 여성과 아동에 대한 디지털 성범죄 행위를 전쟁행위와 유사한 폭력성을 드러낸 것으로 봤다"며 "'이웃을 사랑하고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주장한 신청인의 군 복무 거부 신념과 심각하게 모순된다고 판단했다"고 기각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영상편집: 김종석)
심사위는 투명하고 공정한 심사를 통해 소수자의 인권을 보호하면서도 성실한 병역이행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다고 밝습니다.

KTV 김현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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