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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판매 시 녹취···숙려제 도입

KTV 뉴스 (17시) 일요일 17시 00분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판매 시 녹취···숙려제 도입

등록일 : 2021.05.09

임소형 앵커>
내일부터 복잡하고 위험한 금융투자상품을 계약할 때 모든 과정이 녹취됩니다.
또 투자자에게는 계약을 확정하기 전 한번 더 내용을 살펴볼 수 있도록 숙려 기간이 부여되는데요.
박지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박지선 기자>
지난 2019년 대규모 원금손실을 초래한 해외금리연계형 DLF 사태.
투자자들의 피해가 잇따른 가운데 금융사들의 불완전 판매가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금융당국이 이에 따른 후속조치로 내일(10일)부터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자 보호 강화방안을 도입합니다.
먼저, 원금의 20%를 넘는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파생결합증권과 파생상품, 투자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펀드, 투자일임, 금전신탁계약은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에 해당됩니다.
이에 따라 해당 상품들의 판매 또는 계약 체결 과정이 녹취되고, 투자자는 금융사로부터 녹취 파일을 제공 받을 수 있습니다.
투자자가 계약을 체결할 때는 상품 내용을 다시 한 번 살펴볼 수 있도록 2영업일 이상의 숙려기간이 보장됩니다.
이 기간, 금융사로부터 투자위험, 원금 손실 가능성, 최대 원금손실 가능 금액 등을 고지받게 됩니다.
숙려기간이 지난 후에 투자자가 서명 등으로 청약 의사를 한 번 더 전달해야 계약 체결이 확정되고, 매매 의사를 확정하지 않으면 청약은 집행되지 않습니다.
이와 함께 고령 투자자에 대한 녹취, 숙려제도는 연령 기준을 강화해 시행됩니다.
내일(10일)부터 65세 이상 고령 투자자의 경우 고난도 상품, 투자일임, 신탁계약에 대해서는 녹취, 숙려제도가 적용됩니다.
또, 오는 8월엔 파생상품, 연말까지 사모펀드도 적용 대상에 포함됩니다.
향후 일선 금융사들의 준비상황을 고려해 적용 대상 상품이 확대될 예정입니다.
(영상편집: 오희현)
금융당국은 이번 개선안에 대해 대규모 분쟁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예방조치라며 금융사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KTV 박지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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