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욱 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김오수 검찰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했습니다.
앞서 국회는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을 마무리하지 못했습니다.
인사 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가 재송부 기한까지 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하면 문 대통령은 국회의 송부 여부와 관계없이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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