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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대책 후속법 통과···'우선공급권' 완화

KTV 대한뉴스 월~금요일 19시 00분

2·4대책 후속법 통과···'우선공급권' 완화

등록일 : 2021.06.16

신경은 앵커>
'2·4 부동산 공급대책'을 추진하기 위한 법안들이, 최근 '국회 상임위 법안 소위' 문턱을 넘었습니다.
공공주택 특별법, 도시 재생법 등 모두 7개인데요.
주요 내용, 임하경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임하경 기자>
정부의 2·4 부동산 공급대책 후속 법안들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습니다.
향후 국회에서 의결되면 공포 후 2개월 뒤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통과된 법안은 공공주택특별법과 도시재생법, 소규모정비법, 주택도시기금법 등 7개입니다.
법안이 통과되면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지의 우선공급권 규정이 다소 완화됐습니다.
우선공급권 부여 제한 시점은 2월 5일에서 국회 본회의 의결일로, 판단 기준은 매매 계약 체결이 아닌 이전 등기 완료로 수정됐습니다.
법안이 이번달 말쯤 국회를 통과한다고 전망했을 때, 이때까지 주택을 새로 구입해 이전 등기를 마치면 분양권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국토부는 매매계약 체결 후 등기완료까지 시간이 걸리는 것을 감안할 때 투기세력 유입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번 법안소위에서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우선공급권을 부여하도록 예외 조항도 만들었습니다.
대책이 발표된 2월 4일 이전에 공동주택 건축허가를 받아 분양한 경우, 지구별 후보지 발표일 이전에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지구지정 전까지 소유권을 이전받았다면 예외로 인정합니다.
정부는 도심 내 역세권과 준공업지, 저층주거지 등을 정비하기 위해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을 3년간 한시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심사과정에서 예정지구 지정을 위해 10% 주민동의요건을 설정한 부분은 삭제했습니다.
또한 본 지구지정 후 3년이 지난 구역 가운데 토지 등 소유자 2분의 1 이상이 해제를 요청할 때는 지구지정을 해제할 수 있는 요건이 신설됐습니다.
재개발과 재건축의 근거를 담은 도시정비법 개정안은 추가 논의가 필요해 다음 법안소위에서 심사하기로 했습니다.
국토부는 하위 법령 개정도 신속하게 마무리하는 한편, 투기자본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부동산 실거래 조사를 철저히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오희현)

KTV 임하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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