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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부동산업무 공직자 전원' 재산등록···신규취득 제한

KTV 대한뉴스 월~금요일 19시 00분

'부동산업무 공직자 전원' 재산등록···신규취득 제한

등록일 : 2021.06.16

박성욱 앵커>
정부가 공직을 이용한 부동산 투기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내용이 담긴 '공직자 윤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부동산 관련 업무를 하는 공직자는 의무적으로 재산 등록을 해야 하고 직무 관련 부동산 신규취득도 제한됩니다.
개정안 주용 내용, 김현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김현아 기자>
내부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를 사전에 막기 위한 장치를 담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에 들어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재산등록 의무자가 확대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LH 등 부동산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공공기관의 소속직원 전원에게 재산등록 의무가 부과됩니다.
LH와 새만금개발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 등 부동산 개발전담 지방공사 전 직원이 해당합니다.
또 부동산 관련 업무나 정보를 취급하는 부서가 있는 중앙부처와 지자체 공무원, 공직유관단체 직원도 관련 부서에 근무하면 재산등록 의무자에 포함됩니다.
부동산 형성과정 기재가 의무화됩니다.
등록의무 대상 부동산 관련 공직자는 모든 재산을 올해 말까지 등록하고 취득일자와 경위, 소득원 등 부동산 보유 형성과정에 대해 의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아울러 부동산 관련 업무를 하는 공직자는 직무 관련 부동산 신규취득이 제한됩니다.
이에 따라 기관별로 신규취득을 제한하는 관련 업무와 관할 범위를 구체화했습니다.
다만 상속이나 증여, 담보권의 실행, 법원의 확정판결, 거주용 주택을 취득하는 등 일상생활에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도록 예외 사유를 규정했습니다.
인사처는 각 기관이 기관별 특성에 맞게 부동산 신규취득 제한 제도를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법령 시행 전 지침서를 마련해 배포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LH 임직원의 취업심사도 강화됩니다.
퇴직 후 취업제한 대상이 현행 임원급에서 2급 이상으로 확대됩니다.
퇴직일 이후 3년간 취업심사 대상자가 돼 일정 규모 이상의 사기업체 등에 취업이 제한됩니다.
취업제한 대상은 현재 7명에서 529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지금까지는 임원에 대해서만 기관업무를 기준으로 취업심사를 해 왔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1급 이상 직원도 부서가 아닌 기관업무 기준으로 취업심사를 받게 됩니다.
(영상편집: 김종석)
이번 개정안은 다음 달 말까지 입법예고 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10월 2일부터 시행됩니다.

KTV 김현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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