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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아동의 생존권을 지켜라! 양육비 이행 강화 [클릭K]

KTV 대한뉴스 월~금요일 19시 00분

아동의 생존권을 지켜라! 양육비 이행 강화 [클릭K]

등록일 : 2021.06.20

박천영 앵커>
안녕하세요~ SNS와 인터넷을 달군 뜨거운 이슈, 클릭 한 번으로 세상을 읽는 '클릭K'입니다.
부부 사이에 문제가 생겨 헤어진 뒤, 아예 자녀 양육비도 주지 않는 엄마 아빠들, 적지 않습니다.
받아내려 해도 숨어버리거나, 돈이 없다고 우기는 경우도 많다고 하는데요, 지난해 12월 9일, 양육비 이행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갑니다.
앞으로 양육비를 제대로 주지 않는 부모는 어떻게 될까요?
오늘의 주제, 확인해보시죠.

- 아동의 생존권을 지켜라! 양육비 이행 강화 -

양육비 이행률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2017년 32%, 2018년 32.3%, 2019년 35.6%, 2020년 36.1% 등으로 조금씩 오르고는 있지만 40%도 채 되지 않는 수준입니다.
부모 10명 중 예닐곱명은 양육비를 제대로 주지 않고 있는 겁니다.
양육비이행법 시행 전, 약속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가장 강한 처벌은 감치명령이었습니다.
감치명령이란, 법정의, 질서 유지를 위해 재판부의 명령을 위반했을 때, 구속하는 제재인데요, 최대 30일 안에서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유치장에 구금되는 겁니다.
특히 기존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감치명령 신청이 가능했는데요, 이제는 양육비 지급을 한 달만 미뤄도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감치명령에도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가 있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해, 감치명령 외에도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됐는데요, 먼저 양육비를 주지 않으면 운전면허를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또 다음 달부터는 양육비를 받아야 하는 부모가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신상 공개를 신청하면, 소명 절차를 거쳐 양육비 지급의 의무를 갖고 있는 부모의 이름과 나이, 주소 등이 공개됩니다.
그래도 양육비를 주지 않는다?
이 때는 여가부 장관 직권으로 출국금지 조치도 가능하고요, 감치명령을 받고도 1년 안에 양육비를 주지 않으면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 양육비를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부모에게 정부가 한시적으로 양육비를 긴급지원했다면, 채무자 재산을 압류할 수 있게 됐습니다.
기존에는 정부가 양육비를 긴급지원한 후, 이를 돌려받기 위해 소송을 진행해야 했고, 이 때문에 회수율이 매우 낮았는데요, 양육비 이행법 개정으로 채무자의 국세·지방세 납부 실적과 토지·건물 소유 현황 등을 조회할 수 있게 되면서, 이 정보를 바탕으로 고지서를 보내고, 계속 양육비 지급을 미루는 경우엔 국세 체납으로 간주해 압류를 통한 강제 징수도 가능해졌습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에 대한 지원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더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생계급여를 받는 저소득 한부모 가정에 아동 양육비를 지급하고요, 만 24세 이하 한부모에게 지급하던 추가 아동 양육비는, 만 34세 이하로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서 잠깐!
양육비 미지급 문제, 다른나라에서는 어떻게 해결하고 있을까요?
캐나다는 양육비 채무자가 석달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거나 밀린 금액이 3천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58만 원에 이르면 여권과 함께, 연방 정부가 발행한 모든 허가증을 정지시키고 있습니다.
영국에서는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채무자의 운전면허증을 압수하고, 최장 2년까지 면허증 발급을 중단시키는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요, 이런 조치들로 아동 빈곤을 상당 부분 감소시키는 등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단 평가입니다.
양육비 이행은 아이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권리를 보장하는 최소한의 장치입니다.
자식을 져버리는 부모, 더 이상은 없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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