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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2023년 건설업 적정임금제 도입···저임금 악순환 개선

KTV 대한뉴스 월~금요일 19시 00분

2023년 건설업 적정임금제 도입···저임금 악순환 개선

등록일 : 2021.06.20

신경은 앵커>
앞으로 국가와 지자체가 발주하는 '300억 원 이상 건설 공사'를 대상으로, '일정 수준의 임금을 보장하는 제도'가 시행됩니다.
다단계 하청 구조로, 노동자들의 임금이 줄어드는 '악순환'을, 없애겠다는 취지입니다.
이리나 기자입니다.

이리나 기자>
정부가 2023년 1월부터 건설공사 적정임금제를 시행합니다.
건설산업의 경우 다단계 생산구조로 인해 임금삭감을 통한 가격경쟁과 저가수주가 발생하고, 이로 인한 임금수준 하락은 건설업 취업기피로 이어져 내국 숙련 인력이 부족해지고 불법 외국인력이 대체하는 악순환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녹취> 김용기 /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
"다단계 건설생산 구조에서 발주자가 정한 금액 이상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하는 적정임금제를 도입하여, 건설 근로자의 일자리 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방안입니다."

적정임금은 임금 직접 지급제나 전자카드제 등을 통해 수집된 실제 임금정보를 기초자료로 활용해 산정되는데, 다수가 받는 임금 수준인 최빈값을 도출해 적용합니다.
정부는 건설업계 127개 직종별로 적정임금을 적용하고, 기능등급제 분류에 따라 등급별 차등을 둘지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국가 재정부담이나 다른 사업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국가와 지자체가 발주한 300억 원 이상의 공사를 대상으로 우선 추진할 방침입니다.
공사비 중 직접노무비를 지급 받는 근로자가 적용 대상인데, 직접노무비 지급 대상이 아니더라도 실제 현장 작업에 투입되는 근로자에 대해서도 시행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또 적정임금제 도입으로 드는 추가 공사비를 반영하기 위해 종합심사낙찰제 동점자처리기준 등을 개선하고 건설사들이 적정임금을 제대로 지급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전자카드시스템과 임금 직접 지급제 시스템도 개선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적정임금제를 도입한 건설현장은 표준 근로계약서 활용을 의무화 하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올해 하반기 LH와 철도공사, 등에서 시범사업을 벌일 예정인 가운데, 내년 상반기 관련법 개정을 거쳐 2023년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박상훈 / 영상편집: 김종석)

KTV 이리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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