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욱 앵커>
외교부와 해양수산부는 중앙 북극해 공해상 비규제 어업 방지 협정이 오늘부터 발효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협정은 북극해 수역에서의 조업 활동을 한시적으로 유예하고 공동 과학연구를 하기 위해 북극해 연안 5개국과 우리나라 등 비연안 5개국이 체결한 협정입니다.
당사국들은 지난 15일 화상으로 준비 총회를 열고 이번 협정의 제1차 당사국 총회를 내년 상반기 중 우리나라에서 개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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