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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종료아동, 24세까지 보호기간 연장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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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종료아동, 24세까지 보호기간 연장 가능

등록일 : 2021.07.13

박천영 앵커>
복지시설에서 보호하고 있는 아동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이 발표됐습니다.
우선 보호종료 시점은 현재의 18세에서, 24세까지 늘릴 수 있도록 하고, 공공 후견인 제도도 도입합니다.
박지선 기자입니다.

박지선 기자>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보호 중인 아동은 만 18세가 되면 시설을 떠나 자립해야 합니다.
여전히 미성년자인 아이들이 스스로 홀로 서기에는 현실은 매우 열악한 상황.
지난해 보호 종료아동의 실업률은 일반청년 실업률의 2배에 달하고, 월평균 소득은 최저임금에도 못 미칩니다.

녹취> 김부겸 국무총리
"18살 나이에 자신의 삶을 홀로 온전히 책임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더욱 두텁고 체계적인 보살핌이 절실합니다."

이에 정부가 보호종료 아동에 대한 지원 강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보호 아동이 원하면 보호 종료 시점을 현행 만 18세에서 만 24세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제도화합니다.
보호 기간을 연장해 충분한 자립 준비 시간을 주는 겁니다.
연장된 기간, 대학진학이나 취업 준비 등으로 시설에서 나와야 할 경우에는 기초 생활 보장을 위해 본인에게 직접 생계급여를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녹취> 양성일 / 보건복지부 1차관
"보호종료아동이 같은 세대와 공평한 삶의 출발 기회를 부여받아 실질적 자립에 성공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이 이번 대책의 핵심입니다."

후견인 제도도 보완합니다.
보호 아동의 법정 대리권 공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자체가 법원에 친권상실 등을 적극적으로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친권 공백 상태인 보호 아동에 대해서는 공공 후견인 제도를 도입합니다.
다음 달부터는 자립수당 30만 원 지급 대상도 기존 보호종료 3년 이내에서 5년 이내로 확대합니다.
보호종료 아동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디딤씨앗통장의 정부 지원 비율을 1대1에서 1대2로 확대하고, 지원 한도는 월 10만 원으로 늘립니다.
주거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내년까지 2천가구 가량 공공임대주택도 지원합니다.
국가장학금 지원, 국민취업지원 적용 등 진학과 취업 기회도 확대합니다.
(영상취재: 김태형 / 영상편집: 오희현)
지역 간 지원 편차라 발생하지 않도록 자립지원 전담기관을 전국단위로 운영하고 생활, 주거, 진로 등 분야별 자립지원을 위한 전담인력도 확충하기로 했습니다.

KTV 박지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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