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된 미국의 관세정책으로 대미수출이 어려워진 제3국이 한국시장을 통해 덤핑방지 관세를 회피하려 한다는 의혹이 제기됐는데요.
특별 점검에서 한국으로 강판 등을 저가로 수출하면서 덤핑 관세를 내지 않은 업체가 무더기 적발됐습니다.
보도에 신국진 기자입니다.
신국진 기자>
지난 4월 미국 행정부의 강화된 관세정책으로 대미 수출이 어려워진 제3국의 불법수출행위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제3국의 철강과 금속 등이 한국시장을 이용해 덤핑방지 관세를 회피한다는 겁니다.
덤핑방지관세는 국내 시장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수입품 가격이 평균보다 낮게 판매될 때 높은 비율로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관세청은 저가 물량 공세로 국내 산업에 위협을 줄 수 있는 만큼 대대적인 점검을 선언했습니다.
녹취> 손성수 / 관세청 심사국장(지난 4월 14일)
"산업 보호와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서 오늘부터 100일간 덤핑방지관세 부과 회피 차단을 위한 일제 점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지난 4월부터 지난달까지 반덤핑 기획심사 전담반을 통한 특별점검 결과 428억 원 규모의 덤핑방지 관세 행위가 적발됐습니다.
적발 업체만 19곳에 달합니다.
적발된 업체는 덤핑방지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 품목 번호와 규격으로 신고한 사례가 가장 많았습니다.
또한, 낮은 덤핑방지 관세율이 적용되는 공급사의 명의를 도용한 사례도 적발됐습니다.
관세청은 해당 업체들이 탈루하려던 세액을 추징했습니다.
사안의 경중에 따라서는 범칙 수사로 전환해 형사처벌 하는 등 엄격한 법 적용으로 강력조치할 계획입니다.
덤핑 회피가 우려되는 거래나 우회덤핑 시도 등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와 무역위원회에 통보할 예정입니다.
(영상편집: 정성헌 / 영상그래픽: 김지영)
관세청은 불공정 무역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앞으로 덤핑방지관세 부과 품목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산업계와 협력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TV 신국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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