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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요양병원 종사자 '선제검사'···4단계 면회 금지

생방송 대한민국 2부 월~금요일 16시 30분

요양병원 종사자 '선제검사'···4단계 면회 금지

등록일 : 2021.08.11

김유영 앵커>
정부가 감염에 취약한 요양병원과 시설의 방역을 강화합니다.
종사자는 주기적으로 진단검사를 받아야 하고 거리두기 4단계 지역에서는 면회가 금지됩니다.
임하경 기자입니다.

임하경 기자>
최근 요양병원과 시설에서 백신 접종을 끝낸 입소자를 중심으로 돌파감염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가 요양병원과 시설에 대한 방역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다음달 3일까지 요양병원과 시설의 종사자를 대상으로 진단검사를 확대합니다.
현재 예방접종을 끝낸 종사자는 선제검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거리두기 4단계 지역 종사자는 일주일에 한 번, 3단계 지역은 2주에 한 번 진단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거리두기 4단계 지역에서는 방문 면회가 금지됩니다.
1~3단계 지역은 접촉 면회를 중단하고 칸막이를 두고 하는 비접촉 면회만 허용됩니다.
방역 당국은 집단감염에 대비해 초기 대응체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녹취> 박향 /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
"종사자와 환자들이 마스크 착용, 환기 등의 방역수칙이 잘 지켜지는지 일일 점검을 실시하고, 다수 환자가 발생하는 경우 긴급 현장대응팀을 파견해서 환자 이송 등 대응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공직사회에 대한 방역관리도 강화합니다.
휴가에서 복귀하는 모든 공무원은 출근 전날 본인과 동거가족의 증상 유무를 부서장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증상이 있다면 출근하지 않고 진단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증상이 없더라도 휴가 중에 해수욕장이나 계곡, 게스트하우스, 캠핑장 등 많은 사람이 몰리는 곳을 갔다면 선제 검사를 받도록 권고합니다.
민간 사업장에 대한 방역관리도 강화합니다.
일반 사업장을 대상으로 여름휴가 분산과 이동자제, 휴가 복귀 전 진단검사 시행을 권고합니다.
특히 외국인 고용 사업장에 대해서는 미등록외국인 통보의무 면제, 예방접종 관련 사항을 지속 안내하기로 했습니다.
(영상취재: 안은욱 이수경 / 영상편집: 오희현)
아울러 기숙사를 보유한 외국인 고용허가 사업장 1천 곳을 대상으로 집중 방역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KTV 임하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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