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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추석' 요양병원·시설 면회 허용···가족모임 최대 8명

생방송 대한민국 2부 월~금요일 16시 30분

'추석' 요양병원·시설 면회 허용···가족모임 최대 8명

등록일 : 2021.09.03

김용민 앵커>
추석 명절 앞두고 정부가 특별방역대책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적용기간 거리두기 4단계를 시행 중인 수도권도 최대 8명까지 가족 모임을 할 수 있고, 요양병원과 시설은 방문 면회가 허용됩니다.
이수복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수복 기자>
정부가 거리두기 조정과 함께 추석 연휴 특별방역대책을 발표하고 13일부터 2주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대규모 인구 이동과 만남이 이뤄지는 명절 특성을 고려해 일부 방역 수칙이 조정된 겁니다.
구체적으로 추석 연휴 기간인 17일부터 23일까지 일주일 동안 4단계 지역의 가정 내 가족 모임은 3단계 사적 모임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수도권 등 4단계 지역이라도 접종 완료자 포함 최대 8명까지 가족 모임을 할 수 있습니다.
1차 접종자와 미접종자는 4명까지만 모일 수 있습니다.
4단계 지역 다중시설에서는 적용되지 않고, 가정 내 모임만 허용됩니다.

녹취> 권덕철 / 보건복지부 장관
"추석에는 백신 접종을 완료하거나 진단검사를 받은 후에 최소한의 인원으로 고향을 방문하여 주실 것을 권고드립니다. 또한, 귀성·귀향을 하고 돌아오신 후에는 집에 머물며 증상을 관찰하고 적극적으로 PCR 검사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추석 특별 방역대책 적용 기간에는 요양병원과 시설 방문 면회도 허용됩니다.
면회객 분산을 위해 사전예약제로 시행됩니다.
입원환자와 면회객 모두 접종을 마쳤다면 접촉 면회가 허용되고, 어느 한쪽이라도 접종을 마치지 않았다면 비접촉 면회만 가능합니다.
이어 방역당국은 성묘를 자제해달라고 권고했습니다.
실내 봉안 시설은 방문객 1일 총량제와 사전예약제가 적용됩니다.
제례시설은 이용할 수 없습니다.
추석 맞이 교통 대책도 마련됐습니다.
철도 승차권은 추가로 판매하지 않고 창 측 좌석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50개 주요 철도역에서는 기차 탑승 전 발열 체크를 해야 합니다.
교통량 분산을 위해 고속도로 통행료도 정상적으로 징수합니다.
연안 여객선 승선 인원은 정원의 절반만 탈 수 있습니다.
(영상취재: 안은욱 / 영상편집: 진현기)
이외에도 전국의 철도역과 버스터미널, 휴게소 등 교통 요충지 13곳에 임시선별검사소도 운영됩니다.

KTV 이수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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