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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1인 가구·무자녀 신혼 특공 확대···추첨제 도입

생방송 대한민국 2부 월~금요일 16시 30분

1인 가구·무자녀 신혼 특공 확대···추첨제 도입

등록일 : 2021.09.08

김용민 앵커>
앞으로 1인 가구나 아이가 없는 신혼부부에게도 특별공급 청약 당첨의 기회가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신혼부부, 생애최초 특공 물량의 30%가 '추첨'으로 공급됩니다.
이리나 기자입니다.

이리나 기자>
주택 청약 특별공급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1인 가구와 자녀가 없는 부부에게도 특별공급 청약에 도전할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그동안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경우 혼인 중이거나 자녀가 있는 가구라는 조건으로 한정돼 1인 가구는 주택 구입 경험이 없어도 신청을 할 수 없었습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역시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60%를 넘는 맞벌이 신혼부부는 소득 기준을 초과해 신청이 어려웠고, 또 신청자 중 자녀 수 순으로 공급하다 보니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는 사실상 당첨이 쉽지 않았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는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의 30%에 추첨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1인 가구에게 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을 허용하고, 소득 기준을 넘는 맞벌이 가구 에게도 특별공급 청약기회를 제공하는 겁니다.
특히 신혼 특별공급 30% 물량에선 자녀 수를 고려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녹취> 배성호 /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장
"특별공급 물량 안에서 일정 부분을 할애해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에게 기회를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4050 세대가 유리한 가점제를 기반으로 한 일반공급 물량에 대해서는 전혀 비율의 변화가 없습니다. 그분들에게는 큰 불이익이 없을 것으로 예측합니다."

국토부는 기존 생애최초, 신혼특공 대기수요자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해 기존 요건대로 70% 물량을 우선공급하고, 완화된 요건을 적용한 나머지 30% 물량에는 1인 가구와 무자녀 신혼부부 등 새로 추가되는 대상자와 우선공급 탈락자를 모두 포함해 추첨할 방침입니다.
다만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60%를 초과할 경우엔 자산 기준을 적용해 이른바 '금수저특공'을 막기로 했습니다.
또 생애최초 특공에서 1인 가구는 60㎡ 이하의 주택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영상취재: 안은욱 / 영상편집: 김종석)
국토교통부는 관련 규정 개정에 착수해 11월 이후 민영주택 사전청약부터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TV 이리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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