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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스타 국제분쟁 막바지···"언제든 판정선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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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스타 국제분쟁 막바지···"언제든 판정선고 가능"

등록일 : 2021.09.14

박천영 앵커>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 우리 정부간 국제 투자 분쟁이 막바지에 접어들었습니다.
정부는 언제든 판정 선고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이라며 후속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박지선 기자입니다.

박지선 기자>
외환은행 매각을 두고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우리 정부에 제기한 국제투자분쟁, 일명 론스타 사건이 9년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국제 중재기관의 판정이 언제든 선고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녹취> 이상갑 / 법무부 법무실장
"정부는 언제든지 판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정기적으로 분쟁대응단과 관계부처회의를 열어 현황을 점검하고 후속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국제투자분쟁, ISDS는 외국인 투자자가 투자유치국의 조치로 손해를 입은 경우 국제중재기관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론스타는 외환은행 매각과 관련해 우리 정부가 고의로 매각시점을 지연시켜 손해를 봤다고 주장하며 2012년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정당하게 심사를 연기한 것이라며 매각 가격에도 개입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양 측은 그동안 증거자료 1천500여 건, 증인과 전문가 진술서 등을 토대로 서면 공방을 벌였고, 2016년까지 총 4번의 심리를 진행했습니다.
지난해 중재 판정부의 의장이 새로 선임되면서 양 측 의견을 다시 한번 종합하는 질의응답 기일을 가졌습니다.

녹취> 김갑유 / 정부대리로펌 변호사
"이미 서면 공방 절차, 구두 심리 절차 또 새로운 의장중재인이 선임되신 후에 질의응답 기일 이런 절차를 다 거쳤기 때문에 이런 사건에서 또 전체 사건의 성숙도를 생각해 보면 다시 추가 기일을 잡을 가능성은 대단히 낮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분쟁 절차가 막바지에 이르렀기 때문에 언제든 판정이 선고될 수 있다고 보고 후속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중재 판정부의 절차 종료가 선언되면 최대 180일 이내에 판정이 선고됩니다.
(영상취재: 박상훈, 민경철 / 영상편집: 진현기)
한편, 현재까지 우리 정부에 제기된 국제투자분쟁은 총 9건으로 3건은 종료됐고, 론스타 사건을 포함한 6건이 진행 중입니다.

KTV 박지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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