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천영 앵커>
스마트폰 제조사에 자사 운영 체제인 안드로이드 탑재를 강요한 혐의로, 구글에 2천74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구글코리아 등 3개사에 대한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와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과징금과 함께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모바일 OS와 앱 마켓 시장에서 향후 경쟁압력을 복원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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