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운영중인 공식 누리집보기
본문

KTV 국민방송

반려동물 등록제 [정책 말모이]

KTV 대한뉴스 월~금요일 19시 00분

반려동물 등록제 [정책 말모이]

등록일 : 2021.10.07

신경은 앵커>
생활에 꼭 필요한 정책을 모아 모아 의미를 알기 쉽게 풀어드립니다.
정책 말모이 시작합니다.

오늘의 주제, 알아볼까요?
바로 '반려동물 등록제'입니다.
생후 3개월 이상의 반려 동물을 키우려면 반드시 지자체에 등록해야 합니다.
반려 동물을 잃어버렸을 때 찾기 쉽도록 하고, 동물을 유기하는 행위도 막기 위한 것인데요.
현재는 등록 비율이 40% 정도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 비율을 2024년, 70%까지 높이기 위해 정부가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앞으로는 반려 동물 '의무 등록 지역'이 늘어나고요.
등록을 하지 않은 동물은 공공 시설 출입이 제한됩니다.

녹취> 김부겸 국무총리
"유기행위 차단과 관리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최초 입양 시 등록이 제대로 될 수 있게 적극 유도하고..."

하지만 버려지는 반려 동물을 줄이는 게 근본적인 대책이겠죠.
불가피한 사정이 생겨 키울 수 없게 되면, 동물보호센터에 넘길 수 있게 하는 '반려동물 인수제' 도입이 검토됩니다.
또 반려 동물을 입양하기 전에 준비를 갖출 수 있도록 교육 콘텐츠가 제공되고요.
교육을 이수하면 등록비를 보조하는 등 인센티브도 주어집니다.
반려 동물 가구 300만 시대.
이번 대책을 계기로, 반려 동물에 대한 사회적 책임 의식이 확고히 자리잡길 기대합니다.

지금까지 정책 말모이였습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