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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성폭력 2차피해 징계조항 마련···합동위 73건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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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성폭력 2차피해 징계조항 마련···합동위 73건 권고

등록일 : 2021.10.13

박천영 앵커>
부실 급식 논란과 여군 부사관 성추행 사망 사건 등을 계기로 만들어진 민관군 합동위원회가 병영 문화 개선안을 내놨습니다.
군내 성폭력 2차 피해 방지 규정을 명확히하고 군 간부와 병사들 사이 불합리한 차별 요소를 없애도록 했습니다.
이리나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리나 기자>
지난 6월 출범한 민관군 합동위원회가 대국민 보고회를 열고 군내 성폭력 피해자 보호와 장병 생활여건 개선 등 4개 분과위원회별로 다뤄진 병영문화 개선방안 73건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 개선 분과에서 국방부를 비롯해 각 군 본부에 성희롱, 성폭력 예방 대응 전담조직을 마련하고, 중요사건을 상시 점검하는 역할을 수행하도록 했습니다.
성폭력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2차 피해 방지 의무 주체와 금지행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면 징계하도록 했습니다.
사건 발생 즉시 사실관계 확인 전이라도 가해자와 피해자를 생활권역을 포함해 지역적으로 분리되도록 기준도 구체화 합니다.
장병 생활여건 개선과 관련해서는 병사들의 휴대전화 사용시간 확대와 현재 이등병에서 병장까지 4단계로 구분된 병사 계급 체계를 단순화할 것도 제안했습니다.
병사의 복무 기간이 과거에 비해 줄어든 만큼 계급체계도 단순화 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입니다.
아울러 각 군 간부와 병사들의 두발 규정을 단일화하고 간부와 병사들이 목욕탕과 식당 등 복지시설을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군 급식 질 개선을 위해서는 장병 기본급식비 인상과 함께 브런치와 간편식 같은 군 급식 특별식을 운영하고 조리병의 처우개선도 추진합니다.
이와 함께 군사법 제도 개선 방안으로 평시 군사법원을 폐지하도록 권고하고 군판사와 군검사 출신 변호사의 수임 제한 강화 방안도 제시했습니다.
(영상취재: 우효성 / 영상편집: 김종석)
국방부는 합동위의 권고안 중 수용할 것은 적극적으로 받아들인다는 원칙 아래 검토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KTV 이리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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