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천영 앵커>
앞으로 재입국 특례 외국인 근로자는 출국 한 달 만에 한국으로 돌아와 업무에 복귀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외국인 근로자 고용법' 개정안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내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재입국 특례 외국인 근로자의 재입국 제한 기간이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외국인 근로자가 사업장을 변경하더라도 첫 4년 10개월 동안 한 업종에서 일했다면 조건을 따져 재입국 특례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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