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욱 앵커>
단계적 일상회복 조치에 따라 여행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이런 심리를 이용해 콘도 회원권 관련 피해 발생이 우려된다며 주의를 당부했는데요, 박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박천영 기자>
2015년 한 업체로부터 홍보체험단에 선정됐다며 할인된 가격의 콘도회원권 계약을 권유받아 300만 원 가량을 결제한 A씨.
1년 뒤엔 계약해지와 전액 환급이 가능하다는 계약 담당자 말에 따라 2016년 이를 요청했으나 6년이 훌쩍 넘은 지금까지도 환급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전화인터뷰> 콘도회원권 피해자 A씨 (음성변조)
"'회원권 홍보대사에 당첨되셨는데 혹시 상담받아 보겠냐고' 그래서 상담을 받았습니다. 거기서 '1년이 지나면 환급받을 수 있다'... 내가 1년 동안 써보고 아니다 싶으면 (환급)받으면 된다 그래서..."
B씨도 이벤트에 당첨됐단 말에 240만 원을 내고 콘도회원권을 양수받았습니다.
하지만 1년 뒤 다른 회사가 해당 회사를 인수했다며 금액을 요구했고, 400만 원 상당을 추가로 결제했습니다.
이후 필요가 없어 2년 후부터 계약해지가 가능하다는 계약 조항에 따라 해지를 요구했지만 사업자는 이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전화인터뷰> 콘도회원권 피해자 B씨 (음성변조)
"계속 (계약해지) 요청을 했는데... 처음에는 2년 뒤에 직접 양도받아서 바로 돈 줄 수 있는 것처럼 얘기했는데 전혀 그런 것도 없고..."
최근 5년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콘도회원권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1천 건이 넘습니다.
이 가운데 유사콘도회원권 관련 피해가 87.2% 차지하는데, 이는 대부분 무료숙박권 제공이나 이벤트 당첨으로 유인해 회원권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해지를 거부하는 사례입니다.
계약 관련 피해구제 신청의 불만을 유형별로 보면 계약취소와 위약금 관련 불만이 71% 이상으로 가장 많았고, 폐업하거나 연락이 두절 되는 사례도 23% 넘게 집계됐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따라서 무료 숙박권 제공과 이벤트 당첨 등 상술에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이와 함께 계약을 할 땐 조건과 약관을 꼼꼼히 살펴본 뒤 특약이나 구두 약속도 계약서에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아울러 일반적인 콘도회원권도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인지를 관할 지자체에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고, 충동적으로 계약했다면 14일 안에 청약철회를 요구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영상편집: 장현주)
자율적인 분쟁 해결이 어렵다면 소비자상담 통합콜센터 국번 없이 1372번 또는 소비자24 누리집을 통해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KTV 박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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