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배너 닫기
비상진료에 따른 병·의원 이용안내 페이지로 바로가기 의대 증원 필요성과 의사 집단행동 관련 영상보기
본문

KTV 국민방송

양도세 기준 12억 상향···가상자산 과세 1년 유예

생방송 대한민국 1부 월~금요일 10시 00분

양도세 기준 12억 상향···가상자산 과세 1년 유예

등록일 : 2021.12.03

임보라 앵커>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기준이 고가주택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조정됩니다.
가상자산 과세 시행은 당초 내년에서 1년 더 유예되는데요.
이 같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포함한 민생법안이 어젯밤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박지선 기자입니다.

박지선 기자>
1가구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이 고가주택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이 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시행일은 내년 1월에서 2023년 1월 1일로 늦춰집니다.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만 8세로 확대하는 아동수당법 개정안도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개정안에는 내년 1월 1일부터 태어나는 아동에게 생후 24개월까지 추가로 영아수당을 지급하고 지급액은 내년 30만 원으로 시작해 2025년 50만 원까지 올리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 출산 가정에 아동용품 구입비를 지원하기 위해 200만 원 규모의 바우처를 지급하는 내용의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 개정안도 통과됐습니다.
아동복지 시설에서 생활하는 보호대상 아동의 보호종료 시점을 현행 만 18세에서 최대 24세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의 아동복지법 개정안도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영상편집: 김종석)
개정안들은 공포되는 대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KTV 박지선입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