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욱 앵커>
코로나19로 공연을 취소해도 대관료를 돌려주지 않는 등 일부 공연장의 불공정 약관이 개정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예술의전당과 세종문화회관, 엘지아트센터 등 주요 5개 공연장의 불공정약관 6개 조항을 바로 잡았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공연장은 감염병 발생으로 공연이 중단될 경우 대관자에게 대관료 일부를 반환해야 하며, 이번에 개정된 약관은 내년 1월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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