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은 앵커>
경찰이 '디지털 성 범죄 피해'를 막기 위해, '성 착취물 수요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청은 "필요성·상당성이 인정되면 신상 공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요자의 신상 공개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해당 부처와 공동 대응을 위한 안건 검토에 착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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