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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대형마트·백화점도 방역패스···"유효기간 확인해야"

KTV 대한뉴스 월~금요일 19시 00분

대형마트·백화점도 방역패스···"유효기간 확인해야"

등록일 : 2022.01.10

박성욱 앵커>
오늘부터 대형마트와 백화점 같은 대규모 점포에도 방역패스가 적용됐습니다.
코로나 백신접종 여부를 인증하거나 48시간 내 PCR 음성확인서가 있어야 이용할 수 있는데요.

신경은 앵커>
시행 첫날 모습을 박지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박지선 기자>
(장소: 오늘 오후, 서울 양재동)

서울의 한 대형마트.
곳곳에 방역패스 시행 안내문이 눈에 띕니다.

현장음>
"접종 완료자입니다."

오늘부터 대형마트와 백화점, 쇼핑몰 등 3천 제곱미터 이상의 대규모 점포에도 방역패스가 확대 적용됩니다.

박지선 기자 jsp900@korea.kr
“마트입구에서 이렇게 QR코드로 접종 여부를 인증해야 합니다. 미접종자는 48시간 내 발급한 PCR 음성확인서가 있어야 입장할 수 있습니다.”

시민들은 당장 불편하지만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선 어쩔 수 없다는 반응입니다.

인터뷰> 마트 방문자
"당장 급한 생필품을 산다든가 모든 게 까다로워지니까 다음에 기다렸다 하자, 이렇게 되죠. 그런 게 좀 불편하죠."

방역패스 유효기간 시행
▶ 2차 접종 뒤 14일 지난 날부터 6개월
▶ 3차 접종 시 즉시 효력 발생

방역패스 유효기간은 2차 접종 뒤 14일이 지난 날부터 6개월입니다.
유효기간이 임박했거나 지난 경우, 3차 접종하면 즉시 방역패스 효력이 생깁니다.

▶ 의학적 이유로 미접종 시 '예외증명서' 필요
▶ 만 18세 이하 소아·청소년은 방역패스 예외

코로나19 완치자나 의학적 이유로 방역패스를 적용받지 않는 사람은 해당 증명서가 필요하고 만 18세 이하 소아, 청소년은 현재 방역패스 적용 예외로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대규모 점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방역패스 규정을 어기면 이용자는 1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하고, 시설운영자는 한 번 위반하면 150만 원, 두 번 이상 위반하면 30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다만, 오는 16일까진 계도 기간으로 위반해도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식당과 카페 등 이미 방역패스가 도입됐던 곳은 오늘부터 위반하면 바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방역당국은 방역패스 시행은 사적 모임 축소나 영업시간 제한과 같은 거리두기 강화를 대신해 코로나 확산을 통제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라며 미접종자 감염이 줄수록 의료대응체계 여력도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영상취재: 김명신 / 영상편집: 진현기)

KTV 박지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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