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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수원·용인·고양·창원특례시 출범···달라지는 점?

KTV 대한뉴스 월~금요일 19시 00분

수원·용인·고양·창원특례시 출범···달라지는 점?

등록일 : 2022.01.13

신경은 앵커>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시행되면서 인구 100만 명 이상 도시가 '특례시'로 바뀝니다.
특례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최영은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최영은 기자>
기초자치단체 지위를 유지하면서 광역시에 준하는 권한이 부여되는 특례시.
인구 100만 명 이상 도시가 지정 대상으로, 인구 118만 명의 수원과 108만 명의 용인과 고양, 103만 명의 창원시가 특례시로 승격됐습니다.
해당 지자체 지역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가장 큰 변화는 복지 혜택의 확대입니다.

최영은 기자 michelle89@korea.kr
“기존에는 인구 10만인 일반 도시와 동일한 사회복지급여 기준을 적용받았지만 특례시가 되면서 대도시 기준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기본 재산 공제액이 상향되면서 지금까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에 선정되지 못했던 가구 가운데 혜택을 받게 될 가구가 늘어날 전망입니다.
공제 혜택은 만65세 이상이 대상이 되는 기초연금은 물론 국민기초생활보장, 긴급지원, 장애인연금 등 9종에 적용됩니다.
이렇게 되면 수원시에서는 기존보다 복지 혜택을 받는 규모가 2만 명 늘어납니다.

녹취> 심승보 / 수원시 팔달구
"수원시민 한사람으로서 행복한 느낌이 듭니다. 어머니께서 90세이신데 노인에 대한 의료(복지) 확대와 서비스가 높아지는 것을 (기대합니다.)"

같은 기준으로 용인 등 새롭게 지정된 특례시들도 1만여 명의 시민이 추가로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지자체의 행정, 재정적 권한도 광역시 수준으로 확대됩니다.
산업 단지 인허가 등에서 도를 거치지 않고 특례시가 직접 처리할 수 있어 보다 신속한 사업 추진이 가능해집니다.
고양시는 특례시 출범과 더불어 일산테크노밸리와 고양방송영상밸리 등을 준공해 첨단자족도시로 발전한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창원시는 특례시가 되면서 소방, 안전 부문의 권한 확대로 기존 소방안전교부세 산정 방식을 개선했습니다.
이를 통해 노후 소방 장비 교체 등에 소요되는 소방안전교부세가 지난해보다 50% 이상 늘어났습니다.
이 밖에 특례시로 지정되면서 지방재정 분야의 늘어난 예산으로 교통과 교육, 문화 시설 확충 등 해당 지자체의 다양한 변화에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방분권 취지에 맞춰 네 개 특례시의 권한 이양 등에 대해 지속 협의해 나갈 방침입니다.
(영상취재: 백영석 / 영상편집: 진현기)
한편 특례시는 행정적 명칭으로, 공문서 등에 사용하는 공식 명칭은 기존의 수원시, 용인시, 고양시, 창원시를 그대로 사용합니다.

KTV 최영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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