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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코로나 검사 체계 개편, 자가검사 방역패스로 인정된다? [사실은 이렇습니다]

생방송 대한민국 1부 월~금요일 10시 00분

코로나 검사 체계 개편, 자가검사 방역패스로 인정된다? [사실은 이렇습니다]

등록일 : 2022.01.24

최대환 앵커>
언론보도에 대한 다양한 궁금증을 짚어보는 ‘사실은 이렇습니다’ 시간입니다.
심수현 팩트체커 전해주시죠.

심수현 팩트체커>
1. 코로나 검사 체계 개편, 자가검사 방역패스로 인정된다?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이 본격화 되면서 코로나 검사를 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오미크론 확산세가 높은 광주, 전남, 경기도 평택과 안성 4개 지역에 오는 26일부터 새로운 검사 치료체계가 도입되는데요.
밀접접촉자나 60세 이상 고령층, 검사가 필요하다는 의사소견서를 받은 사람 등 고위험군만 바로 PCR 검사를 받게 되구요.
그 외 대상자의 경우 먼저 선별진료소에서 무료로 나눠주는 키트로 자가검사를 하거나 호흡기 전담 클리닉에서 신속항원 검사를 받게 되구요.
양성 판정을 받아야 PCR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방역패스 확인을 위한 음성확인증명서는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PCR검사가 아닌, 자가검사와 신속항원 검사의 음성증명서로 대체 되는데요.
뿐만 아니라, 음성 증명서가 방역패스로 쓰일 수 있는 기한도 48시간에서 24시간으로 줄어듭니다.
주의할 점은 개인적으로 자가검사를 진행한 경우, 음성 결과가 나와도 방역패스로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인데요.
자가검사 키트를 이용할 경우, 선별진료소에서 관리자의 감독하에 진행한 것만 인정됩니다.
정부에서는 확진자 발생 상황을 고려해 전국적으로 새로운 검사 치료체계를 확대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2. 백신 부작용 사망자 1천5백 명 넘는다?
최근 SNS상에서 코로나 백신 부작용으로 사망한 사람이 1500명이 넘는다는 주장이 공유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주장이 공유되자, 백신의 안전성에 대해 우려하는 반응도 있습니다.
이 내용 살펴봅니다.
우선 질병관리청의 집계에 따르면, 코로나 백신 이상반응 신고 중 사망으로 신고된 건수는 1250건이었는데요.
이는 아직 조사 전인 단순 신고 건수의 합이 1250건 이었다는 뜻으로, 백신이 원인이 돼 사망한 인과관계를 나타내지 않습니다.
신고된 1250건을 전수 조사해보니, 백신과의 인과관계는 단 2건에서 나타났는데요.
여기에 근거가 불충분한 이상반응 사망사례를 더해도 총 13건입니다.
즉, 백신 접종으로 인해 사망한 사람이 1500명이 넘는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닌거죠.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통계적으로 우리나라에서 한 주간 5700여 명이 자연사나 사고, 질병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사망한다고 밝혔는데요.
특히 의심 신고를 받은 사망 건은 대부분 객관적, 과학적으로 백신과 연관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3. 공휴일, 모든 사업장에서 유급휴일 적용될까?
근로자들이 손꼽아 기다리는 날 중 하나가 바로 공휴일인데요.
2022년에는 총 67일의 공휴일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공휴일은 관공서의 휴일을 뜻하는 단어인데요.
그렇기에 기존에는 관공서를 제외한 기업들의 휴일 여부가 다른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관공서 공휴일을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로 확대 적용하고 있는데요.
2021년에는 상시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인 사업장까지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됐다면, 올해부터는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됩니다.
만약 이를 지키지 않는 경우 사용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불가피한 사정이 생겨 유급휴일에 근무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경우 합의를 통해 다른 근로일을 유급휴일로 지정하는, 휴일대체가 가능하구요.
만약 휴일대체를 하지 않는다면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포함해 임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궁금증에 대한 정확한 팩트,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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