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 가족에게 국가가 양육비를 우선 지급하는 양육비 선지급제가 오늘부터 시행됩니다.
홀로 아이를 키우는 부모의 경제적 부담이 한층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윤현석 기자입니다.
윤현석 기자>
5년 전 이혼 후 혼자서 중학생 딸을 키우고 있는 김 모 씨.
매달 양육비 60만 원을 전 배우자에게 받아야 하지만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녹취> 양육비 미지급 피해자
"양육비 제대로 못 받고 이제 좀 힘들고... 이혼하고 나서 아이들 위해서 양육비를 안 주면 안 되겠구나, 이러면 큰일 나겠구나, 정도로 조금 강력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김 씨와 같은 상황을 막기 위한 양육비 선지급제도가 1일부터 본격 시행됐습니다.
윤현석 기자 yoonhyun1118@korea.kr
"선지급 대상은 양육비 확보를 위한 노력에도 3개월 이상 양육비를 받지 못한 중위 소득 150% 이하 한부모 가족의 미성년 자녀입니다. 신청 요건을 충족한 경우 미성년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자녀 한 사람 당 월 20만 원을 받게 됩니다."
정부가 파악한 올해 기준 양육비 선지급제 수혜자 규모는 1만3천여 명입니다.
녹취> 양육비 미지급 피해자
"사실은 되게 반가웠죠. 일단 학원비로 써야 돼요. 왜냐면 다니고 싶어 하니까."
선지급된 양육비는 정부가 양육비를 밀린 부모에게 회수합니다.
회수는 6개월에 한 번씩 진행됩니다.
회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독촉 절차에 들어가고, 독촉에도 불구하고 선지급금을 내지 않는 경우 강제징수에 나섭니다.
녹취> 양세희 / 양육비이행관리원 양육비선지급부장
"특별히 올해부터는 채무자의 동의 없이도 금융 재산을 볼 수 있게 됐고, 금융 재산을 비롯해서 채무자의 소득 재산을 조회한 후에 확인이 된 재산에 대해서 압류와 강제 경매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한편 양육비 선지급을 희망하는 한부모는 양육비이행관리원 누리집 또는 우편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영상취재: 임주완 / 영상편집: 김예준 / 영상그래픽: 김지영)
선지급금은 매월 25일 지급될 예정입니다.
KTV 윤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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