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스트레스 DSR 3단계 규제가 시행됩니다.
오는 9월부터는 예금자 보호 한도가 1억 원으로 늘어나는데요.
김찬규 기자가 하반기 달라지는 금융정책을 정리했습니다.
김찬규 기자>
대출 금리에 가산금리인 '스트레스 금리'를 더해 대출 한도를 산정하는 제도인 스트레스 DSR.
금리 상승에 따라 상환 부담이 늘어날 가능성을 고려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을 산정하는 겁니다.
녹취> 김병환 / 금융위원장(지난 3월)
"DSR을, 그러니까 갚을 능력이 있는 만큼 빌리게 하는 이 기본 원칙은 점차 상황에 따라 더 안착하도록 해나가겠다."
가계부채 관리 목적으로 지난해 2월 1단계가 도입됐는데, 가장 높은 단계인 3단계가 이번 달 들어 시행됐습니다.
2단계 DSR 때는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에만 0.75%의 스트레스 금리가 적용됐는데, 하반기부터는 전 금융권 모든 가계대출에 1.5%의 스트레스 금리가 붙습니다.
소득이 같다면 대출 문턱은 높아집니다.
예를 들어 연 소득 5천만 원인 사람이 연 4.2%, 3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대출 한도가 1천만 원 줄어듭니다.
다만, 비수도권 지역은 올해 말까지 2단계 수준인 0.75%의 스트레스 금리가 적용됩니다.
지방 부동산 경기 침체 상황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녹취> 김병환 / 금융위원장(지난 5월)
"지방과 수도권의 부동산 시장의 상황이라든지, 또 느끼는 경기 상황에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은 감안을 해야 되겠다."
9월 1일부터는 예금 보호 한도가 현행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오릅니다.
예금 보호 한도가 상향된 건 지난 2001년 이후 24년 만입니다.
은행권뿐만 아니라 신협과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에도 함께 적용됩니다.
퇴직연금과 사고보험금 등도 동일하게 1억 원까지 보호받습니다.
오는 22일부터는 대부업법 개정안이 시행됩니다.
연 이자율이 60%가 넘는 초고금리나 폭행, 협박, 성 착취 등 반사회적 대부계약이 원천 무효가 됩니다.
(영상편집: 조현지 / 영상그래픽: 민혜정)
불법사금융업자의 이자 계약은 반사회적 대부계약이 아니더라도 전부 무효화됩니다.
KTV 김찬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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