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 앵커>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산업안전보건 감독 종합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사업장 가운데 사망사고 발생 가능성이 큰 곳을 특별관리하기로 했습니다.
임소형 기자입니다.
임소형 기자>
고용노동부가 올해 산업안전보건 감독 종합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올해 산업안전보건 감독의 핵심은 중대재해처벌법 현장 안착입니다.
먼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 가운데 중대재해 발생 위험이 높은 곳을 특별관리합니다.
최근 5년 동안 재해 현황, 위험기계 보유 등에 따라 고위험 사업장을 선정해 집중관리합니다.
이를 위해 지방노동관서와 산업안전보건공단, 민간 재해예방기관이 긴밀히 협업하기로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안전관리가 불량한 사업장이 발견되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정히 감독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7월부터 시행한 현장점검의 날도 계속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 날에는 추락방지와 끼임방지 조치, 안전보호구 지급·착용 등 3대 안전조치를 점검합니다.
점검 대상을 기존 50인, 50억 미만 건설·제조업 위주에서 100인, 120억 미만 건설과 제조업, 기타 고위험 업종까지 확대합니다.
안전관리 불량 사업장에 대해서는 다음 현장점검의 날까지 반드시 감독할 계획입니다.
본사와 원청에 대한 감독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기존 처벌을 목적으로 하는 사후감독을 중대재해 다발 기업 대상 예방감독으로 개편합니다.
대형사고 발생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에 대해서는 분기 또는 반기 단위로 강력한 기획 감독을 추진합니다.
특별감독은 감독 대상을 사업장이 아닌 기업 단위로 확대해 추진합니다.
특별감독은 동시에 2명 이상 사망하거나 최근 1년 동안 3명 이상 사망한 경우 실시합니다.
또 작업중지 등 명령 위반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도 해당됩니다.
고용부는 올해 중대재해처벌법 현장 안착을 위해 산업안전보건 감독의 사고 예방 효과성을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장현주)
그러면서 산업재해 사고 사망자 수가 지난해 828명에서 올해는 700명대 초반으로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KTV 임소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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