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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노후주택 취득 후 재건축···2년 이상 거주해야 비과세 혜택? [사실은 이렇습니다]

생방송 대한민국 1부 월~금요일 10시 00분

노후주택 취득 후 재건축···2년 이상 거주해야 비과세 혜택? [사실은 이렇습니다]

등록일 : 2022.03.17

최대환 앵커>
계속해서 다음 주제 살펴보겠습니다.
정부에서는 부동산 안정화를 위해 다방면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등 양도소득세와 관련한 정책들에 국민들의 관심이 높습니다.
그런데, 관련 세법이 어려운 법령용어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국민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들이 많았는데요.
이에, 국세청에서는 국민들의 이해를 돕고자 양도소득세에 대한 궁금증을 정리해 안내한다고 합니다.
관련해서 국세청 부동산납세과 강동훈 과장과 몇 가지 궁금한 사항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출연: 강동훈 / 국세청 부동산납세과장)

최대환 앵커>
우선,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신규주택 취득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종전에 소유하고 있던 주택을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해야 한다고 하던데요.
1년이 지난 후 양도하면 비과세 혜택을 전혀 받을 수 없는 건가요?

최대환 앵커>
2주택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1주택을 제외한 주택을 모두 처분했을 때,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로부터 보유기간을 재기산한다고 하던데, 2주택자가 예를 들어, 2020년 7월에 주택 하나를 양도하여 1주택자가 된 경우에도 남은 주택의 보유기간이 재기산되나요?

최대환 앵커>
그렇다면, 1주택자가 2021년 1월 1일 이후에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인데요.
가지고 있던 분양권을 양도 한 후에 남은 주택을 바로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고 하던데요?
그런가요?

최대환 앵커>
그러니깐 2021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분양권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단 시에는 마치 주택처럼 본다는 말씀이군요.
이런 경우는 어떤가요.
노후주택을 취득할 당시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중 거주요건이 없었는데 해당 주택이 재건축되어 준공된 때는 거주요건이 적용되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재건축으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거주가 필요한건가요?

최대환 앵커>
양도소득세와 관련된 법령의 시행시기도 꼼꼼하게 따져봐야 할 것 같습니다.
말씀해주신 내용 외에도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어디서 어떻게 찾아봐야 할까요?

최대환 앵커>
네, 양도소득세와 관련한 다양한 궁금증에 대해서 국세청 강동훈 과장과 내용 짚어 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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