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나영 앵커>
오늘부터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371만 명에게 최대 1천만 원의 손실보전금이 지급됩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늘 낮 12시부터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소상공인 161만 명을 대상으로 손실보전금 신속지급을 시작합니다.
신청 첫 이틀간 홀짝제로 운영한 뒤 모레부터는 사업자번호와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다음달 2일부터는 1인 다수사업체 경영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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